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선로의 잡다한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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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137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시행 2021. 6.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89호, 2021. 6. 21., 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유철도 및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별표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50호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철도사고ㆍ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으로 한다. 첨부파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539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7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7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4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

열차설정기준

열차설정기준 1차개정/2020-09-0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선로배분지침」제24조 및 국가철도공단「선로배분규정」제17조에 따라 열차설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로배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가 또는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철도에서 열차설정에 관하여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근거 : 국가철도공단 법무자료실 다운로드

철도차량운행시설 사용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선로배분지침」제24조 및 국가철도공단「선로배분규정」제17조에 따라 철도차량운행시설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철도차량운행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국가 또는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철도선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철도선로 사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자료 : 국가철도공단 법무자료실 다운로드 "붙임" 첨부파일 분리

철도안전법 2020.12.22.일부 개정내용

철도안전법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와 달리 철도의 경우 동력차에만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철도차량 내 범죄예방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철도차량 운전자, 관제업무 종사자, 철도안전 전문인력 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증의 대..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8. 3.] [건설교통부령 제529호, 2006. 8. 3., 일부개정] [시행 2006. 8. 3.] [행정자치부령 제340호, 2006. 8.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로작업 승인업무 지침

선로작업 승인업무 지침 2013.06.15. 국가철도공단 2020.12.22 제1장 총칙 조항 인쇄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 「선로배분지침」 제24조 및 국가철도공단 「선로배분규정」 제17조제1호에 따라 선로작업계획의 수립·승인·시행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하여 선로작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인쇄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가 또는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선로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지장할 우려가 있는 선로작업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선로배분지침」(이하 "선로배분지침"이라 한다) 및 공단 「선로배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건널목개량촉진법

건널목 개량촉진법 ( 약칭: 건널목개량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6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경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을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8.] [국토교통부령 제767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41조의3(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철도운영자등이 철도직무교육 담당자로 지정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이하 "철도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철도안전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57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시행 2018. 8.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0호, 2018. 8. 27., 제정.] 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 044-201-3944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철도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

철도 교량 및 고가하부 사용ㆍ점용 허가기준

철도 교량 및 고가하부 사용ㆍ점용 허가기준 ,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교량 및 고가철도의 노면하부 (이하 "고가하부" 라 한다)를「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철도사업법」제42조 등에 따른 점용허가 하려는 경우 철도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가하부"란 교량 및 고가철도의 노면하부 공간을 말한다. 다만, 역사와 연결통로(역사와 연결된 선상통로, 역사와 승강장간 연결된 선상ㆍ지상ㆍ지하통로) 및 그에 부속된 공간은 제외한다. 2. "사용ㆍ점용시설"이란 신청인이 사용ㆍ점용허가 받아 고가하부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철도시설물 관리기관(부서..

철도시설 사용 전 적합성 검증지침

철도시설 사용 전 적합성 검증지침 제정2020-07-14 [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제3703호, 2020.8.27.,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일반사항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철도시설의 열차운행 이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분야별 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및 호환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검사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사업수행계획 수립 시 검사수수료 등이 포함된 적합성 검증 계획을 반영하고 관련 총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적합성 검증 실시계획을..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개정된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본격 시행 제3종시설물 범위 확대하고 평가도 세분화 더욱 면밀한 시설물 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강화’효과 기대 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제3종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기준 세분화 등을 골자로 한「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이하 제3종시설물 매뉴얼)을 개정(06.03.)하여 7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되는 제3종시설물의 결함을 보다 세분화된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점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시설물 안전등급도 한층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8년 1월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 매뉴얼이 제정・운영돼 왔으나, 시설물의 평가체계가 상위 시설물(제1,2종시설물) 평가체계와 달라..

도시철도내진설계기준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시행 2019.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1호, 2018.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1호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도시철도에 적용하는 내진설계기준을 행정안전부에서 제정(‘17.7.1 시행)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부합하도록 하고, 지진에 대비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내진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의 내진설계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반영 ○ 도시철도..

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단비교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47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제정·개정문보기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법률 제17447호(2020.6.9) 국토안전관리원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2019년 9월 일부개정)

붙임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6746(19.09.24)호 세부지침 승인 공문.pdf 붙임2. 신구대비표(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19.09).hwp 0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공통편(19.09).hwp 0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교량편(19.09).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