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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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147

철도안전전문인력 경력관리제 보완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부여 및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규정하고 신청사항 변동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관련기사 철도안전전문인력 경력관리제 보완 - 정보통신신문 (koit.co.kr) 철도안전전문인력 경력관리제 보완 - 정보통신신문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정부가 철도안전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 경력관리에 초점을 맞춰 관계법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추진한다. 철도교통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무부처인 국 www.koit.co.kr 국토교통부 입법예고문 첨부파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발급 및 경력 확인에 관한 기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궤도/건축물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궤도/건축물 분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제31조, 제33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궤도, 건축물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사업자(이하 “용역사업자”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궤도, 건축물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용역금액이 1..

구조물·궤도·건축물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 지침

구조물. 궤도·건축물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 지침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 “국토교통부 지침”이라 한다) 제17조(성능평가의 방법)에 의거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궤도·건축물 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에 관한 평가기준·항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란 철도시설 중 레일ㆍ침목 및 도상(道床)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2. “철도건축물”이란 철도시설 중 역사시설과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 및 건축기계설비..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1. 8.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0호, 2021. 8.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1조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04호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결과의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관한 규칙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 )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령 제751호, 2020. 7.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심선”이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서는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과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무한궤도식에서는 양쪽 무한궤도 사이의 중심점을 지나는 지면에 평행한 종단방향의 직선을 말한다. 2. “중심면”이란 건설기계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얼마전 철도보호지구내에서 시행하는 유지관리업무의 작업책임자로 잠시 참여한 적이있었다. 그런데 철도보호지구내에서 21톤 화물자동차(물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화물차가 너무 노후화(30년이상)되고 개조차량인 것 같고, 적재함에 적재중량을 표기해야 함에도 임으로 지워져 있어, 작업책임자로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차량등록증과 적재량(용적)을 자(尺)질을 하여 확인을 해 보려고 하다가 화물차 운전자와 말다툼을 한적이 있었다. 유지관리책임자(발주처 감독자)는 철도보호지구안에서 직접 임대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할 경우 "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당연히 확인해야하고, 그 결과를 작업책임자에게 알려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법규를 지키지 않아 직원들 앞에서 곤욕을 치루었다. 그래서 "기계관리법"과 그 하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제정] ◇ 제정이유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정기교육 등

철도안전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제69조의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① 제69조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직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의 주기, 교육 내용, 교육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펼침 부 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장마전선이 북상함에 다라 많은 비를 퍼부은 6일 오전 6시 4분쯤 전남 광양시 진상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흙더미가 주택 2채와 창고 1채를 덮쳤다. 이 사고로 집 안에 있던 80대 여성 A 씨가 매몰됐다고 한다. 근래에 들어 토목공사의 대형화 함에 따라 대 절성토구간 등 급경사지 붕괴사고의 우려가 있다. 혹시 급경사지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붕괴 우려는 없는지 관련 법규를 올리니 경경사지 관리 업무 담당자는 관심있게 살펴 볼일이다. 철도 토목, 궤도분야에 근무하면서 산사태로 인한 열차 탈선 등 크고 작은 산사태를 여러 번 겪어 보았다. 우기전에 급경사지 산마루 측구 토사의 밀림, 옹벽 배면의 침하 등 살펴보고 대비책을 미리미리 세워야 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약칭: 급경사지법 ) [시행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0. 1.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 2020.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지정하고,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검토·승인한 안전관리계획과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의 모집공고, 지정 방법 및 절차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 검토대상, 검토방법 및 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시행 2024. 4.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7호, 2024.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7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영 제56조제1항제1호"를 "영 제60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작업 착수 직전 또는 착수중에 검토ㆍ확인받은 작업계획이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약칭: 기반시설관리법 )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37호, 2020. 4.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9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시행 2021. 6.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88호, 2021. 6. 21., 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국유철도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철도시설에 대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별표1]철도시설의 관리등급(제5조관련) [별표2]최소유지관리 목표등급(제5조관련)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시행 2021. 6.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89호, 2021. 6. 21., 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유철도 및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별표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50호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철도사고ㆍ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으로 한다. 첨부파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539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7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7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4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

열차설정기준

열차설정기준 1차개정/2020-09-0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선로배분지침」제24조 및 국가철도공단「선로배분규정」제17조에 따라 열차설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로배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가 또는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철도에서 열차설정에 관하여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근거 : 국가철도공단 법무자료실 다운로드

철도차량운행시설 사용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선로배분지침」제24조 및 국가철도공단「선로배분규정」제17조에 따라 철도차량운행시설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철도차량운행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국가 또는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철도선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철도선로 사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자료 : 국가철도공단 법무자료실 다운로드 "붙임" 첨부파일 분리

철도안전법 2020.12.22.일부 개정내용

철도안전법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와 달리 철도의 경우 동력차에만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철도차량 내 범죄예방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철도차량 운전자, 관제업무 종사자, 철도안전 전문인력 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증의 대..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8. 3.] [건설교통부령 제529호, 2006. 8. 3., 일부개정] [시행 2006. 8. 3.] [행정자치부령 제340호, 2006. 8.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