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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1. 6. 22. 16:44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시행 2021. 6.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88호, 2021. 6. 21., 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국유철도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철도시설에 대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1-888호)(20210621).hwp
0.10MB

 

[별표1]철도시설의 관리등급(제5조관련)

[별표1]철도시설의 관리등급(제5조 관련)(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hwp
0.04MB

 

 

[별표2]최소유지관리 목표등급(제5조관련)

[별표2]최소유지관리 목표등급(제5조 관련)(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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