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시행 2021. 6.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89호, 2021. 6. 21., 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유철도 및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1-889호)(20210621).hwp
0.11MB
별표
[별표1]철도시설 성능평가 기술적 평가 방법(제6조 관련)(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hwp
0.04MB
[별표2]철도시설 성능평가 경제성 평가 방법(제7조 관련)(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hwp
0.03MB
[별표3]철도시설 성능평가 정책성 평가 방법(제8조 관련)(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hwp
0.04MB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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