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약칭: 기반시설관리법 )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37호, 2020. 4.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9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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