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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1. 6. 23. 11:25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시행 2024. 4.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7호, 2024.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7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영 제56조제1항제1호"를 "영 제60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작업 착수 직전 또는 착수중에 검토ㆍ확인받은 작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작업 착수 직전 또는 착수중에 검토ㆍ확인받은 작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1조 부칙 외의 부분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8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2024.4.28개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4-207호)(202404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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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위험공종 작업계획에 대한 변경 절차를 신설하여 승인된 이외의 위험공종 작업 시행을 방지함으로써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검토ㆍ확인받은 위험공종 작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시공자로부터 변경된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도록 함(안 제56조제3항, 안 제86조제3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시행 2020. 12.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 2020.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06호, 2020.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가점수(총점) 80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한다)
  2. 평가점수(총점) 50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평가점수(총점) 50점 미만 : 직접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3항제1호 중 “5개 이상의”를 “5개를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6호와 7호를 각각 제7호와 제8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사항에 대해 실측 등의 방법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부실시공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제51조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 전이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5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확인 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제65조제14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으로, “한다.”를 “하며,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제15항의 업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66조제9항 중 “과적차량 발생을”을 “「도로법」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과적차량 발생을”으로 하고,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과 「건설공사차량과적방지지침」”을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으로 한다.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청)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7조제3항 중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조정업무의 흐름도(별표3)”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확인 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제95조제15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으로, “한다.”를 “하며,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제16항의 업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96조제9항 중 “과적차량 발생을”을 “「도로법」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과적차량 발생을”으로 하고,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과 「건설공사차량과적방지지침」”을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으로 한다.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청)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7조제3항 중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조정업무의 흐름도(별표3)”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2조제8항 중 “등을”을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 실측 방법 등을”으로 한다.

제147조 후단 중 “과적차량 발생을”을 “「도로법」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과적차량 발생을”으로 하고,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과 「건설공사차량과적방지지침」”을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선정절차 개정규정은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 발주청은 역량평가에 따라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며, 다수의 소규모 공사를 진행하는 발주청은 역량평가 결과 직접감독을 배치해야 하는 점수가 되더라도 실제 배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공사감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에 보고하여 직접 확인 및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며,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업무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의 근무시간이 달라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에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배정기준 개선 (제7조, 별표1, 별표2)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결과 50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청 사정으로 직접감독이 어려울 경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배정기준 개선

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제11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의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요청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제51조에 따라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검토하고 조치토록 반영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부실공사 보고 및 시정조치 (제11조)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 발생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기술인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공사감독자 등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시정조치토록 규정

라. 안전관리담당자 책임 면책규정 신설 (제65조, 제95조)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침에서 정의한 의무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책

마. 위험공종 작업전 작업계획 검토·확인 (제56조, 제86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2m 이상의 고소작업 등 위험공종 작업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작업에 착수하게 함을 규정

바. 설계변경 업무흐름도 및 계약금액 조정절차 수록 (제67조, 제97조, 별표3)
   현행 규정에 생략된 설계변경 업무흐름도와 계약금액 조정절차를 현행화하여 수록

 

 

첨부파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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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상황판(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1]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상황판(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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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공사관리관 업무수행 기록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2]공사관리관 업무수행 기록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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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Check List(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3]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Check List(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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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원(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4]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원(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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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설계용역 준공 검사원(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5]설계용역 준공 검사원(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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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6]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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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7]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일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7]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일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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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8]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지시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8]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지시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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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9]분야별 상세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기록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9]분야별 상세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기록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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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0]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요청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10]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요청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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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1]기본(실시)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11]기본(실시)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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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2]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조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12]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조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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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3]설계용역 준공검사조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13]설계용역 준공검사조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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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4]문서접수 및 발송대장(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14]문서접수 및 발송대장(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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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5]민원처리부(전화 및 상담)(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15]민원처리부(전화 및 상담)(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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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6]품질시험계획(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16]품질시험계획(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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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7]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17]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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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8]품질시험·검사실적 보고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18]품질시험·검사실적 보고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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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9]검측대장(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19]검측대장(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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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0]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20]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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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1]안전보건 관리체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21]안전보건 관리체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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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2]재해발생 현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22]재해발생 현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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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3]안전교육 실적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23]안전교육 실적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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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4]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24]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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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5]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25]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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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6]공사 기성부분 검사원(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26]공사 기성부분 검사원(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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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7]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성부분,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27]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성부분,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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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8]공사기성부분 내역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28]공사기성부분 내역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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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9]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29]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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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0]준공검사원(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30]준공검사원(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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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1]준공검사조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31]준공검사조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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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2]월간 또는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32]월간 또는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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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3]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33]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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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4]품질시험·검사대장(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34]품질시험·검사대장(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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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5]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35]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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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6]검측요청·결과 통보내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36]검측요청·결과 통보내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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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7]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37]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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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8]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38]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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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9]공사 설계변경 현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39]공사 설계변경 현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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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0]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40]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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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1]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41]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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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2]공사사고 보고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42]공사사고 보고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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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3]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43]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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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4]공사추진내용 실적(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44]공사추진내용 실적(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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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5]검측내용 실적종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45]검측내용 실적종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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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6]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46]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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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7]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47]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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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8]안전관리 실적 종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48]안전관리 실적 종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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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9]분야별 기술검토 실적종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49]분야별 기술검토 실적종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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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0]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50]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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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1]종합분석(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51]종합분석(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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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2]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52]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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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3]공사감독일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53]공사감독일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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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4](기성부분, 준공) 감독조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54](기성부분, 준공) 감독조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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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5]품질시험계획(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55]품질시험계획(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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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6]품질시험·검사대장(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56]품질시험·검사대장(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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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7]현장교육실적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57]현장교육실적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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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8]주요(지급)자재 수불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58]주요(지급)자재 수불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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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9]주요자재검사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59]주요자재검사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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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0]공사작업일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60]공사작업일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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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사업관리방식 검토 절차(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표1]사업관리방식 검토 절차(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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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기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표2]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기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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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건설사업관리 업무(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표3]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건설사업관리 업무(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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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0-987호)(20201216)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0-987호)(202012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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