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50호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철도사고ㆍ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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