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설정기준
1차개정/2020-09-0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선로배분지침」제24조 및 국가철도공단「선로배분규정」제17조에 따라 열차설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로배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04>
제2조 (적용범위) 국가 또는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철도에서 열차설정에 관하여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9.04>
관련근거 : 국가철도공단 법무자료실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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