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사용 전 적합성 검증지침
(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 사용 전 적합성 검증지침 [시행 2020. 9. 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 8. 27.,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철도시설의 열차운행 이전에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분야별 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및 호환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열차 운행의 안전성 확보와 직결되는 전차선로, 신호설비 및 궤도시설물 건설(개량)사업의 적합성 검증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적용한다. ② 전차선로, 신호설비 및 궤도시설물의 사용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