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선로의 잡다한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김경수 선로이야기 자세히보기

♣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137

선로유지관리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2023.04.23

* 제개정이유 O 선로유지관리지침 개정(`18.12월)이후 연구용역 결과 반영 및 SRT 탈선사고 등 궤도이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선로유지관리지침 개정 * 주요내용 O 폭염대비 선로안정성 강화를 위한 기준개정 연구용역, 레일수명 등 철도시설 유지관리기준 마련 연구용역 결과반영 등 O SRT 탈선사고 등 궤도이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선로 유지보수 기준 강화 ▶주요개정 전후 비교◀ 제8조(슬랙의 설치) [개정전] [개정후] 제9조(캔트의 설치) [개정전] [개정후] 제11조(궤도중심간격) [개정전] [개정후] 제17조(레일교환기준) [개정전] [개정후] 제22조(열처리레일사용표준) [개정전] [개정후] 개정사유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지적사항 반영 (..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5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절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및 개정 전.후 신구대비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전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현재의 철도건설기준은 준고속열차(200~300㎞/h) 철도 건설시 과도한 부분이 있고 현장 여건과도 맞지 않는 등 그간 불합리하게 규정되었던 각종 철도건설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준고속열차(200~300㎞/h)급 건설기준 규정 곡선반경, 캔트, 궤도의 중심간격 등 철도노선의 선형기준과 건축한계 및 승강장 등에 대한 철도건설기준을 준고속열차의 건설 및 운행에 맞도록 개선(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2조제7항 개정, 제13조제5항, 제22조제2항 각호외 부분 단서 신설, 제10조제2항 삭제) 나. 불합리적인 철도건설기준 정비 현장 여건에 맞지 않고 불합리적인 각종 철도시설물(가공 급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추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의 "철도 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를 개정한다고 하여 철도 노동조합이 "민영화 촉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 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 유지보수 업무는 철도공단으로 일원화 해야한다고 올해 4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응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미니어 투데이 보도자료] 철도청은 2004년 철도 건설업무가 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으로 철도청에서 공공기관으로 분리하여 ..

철도안전전문인력 경력관리제 보완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부여 및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규정하고 신청사항 변동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관련기사 철도안전전문인력 경력관리제 보완 - 정보통신신문 (koit.co.kr) 철도안전전문인력 경력관리제 보완 - 정보통신신문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정부가 철도안전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 경력관리에 초점을 맞춰 관계법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추진한다. 철도교통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무부처인 국 www.koit.co.kr 국토교통부 입법예고문 첨부파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발급 및 경력 확인에 관한 기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궤도/건축물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궤도/건축물 분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제31조, 제33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궤도, 건축물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사업자(이하 “용역사업자”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궤도, 건축물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용역금액이 1..

구조물·궤도·건축물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 지침

구조물. 궤도·건축물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 지침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 “국토교통부 지침”이라 한다) 제17조(성능평가의 방법)에 의거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궤도·건축물 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에 관한 평가기준·항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란 철도시설 중 레일ㆍ침목 및 도상(道床)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2. “철도건축물”이란 철도시설 중 역사시설과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 및 건축기계설비..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2022.12.26최종)

김경수 선로이야기 (tistory.com)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이 2021.12.27자로 개정되어 12.31일자로 시행합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위험지역 상례작업의 안전강화(차단작업 전환 등) \ 별표1의2(상례작업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상례작업 시행기준 재정립 - 상례작업 기본조건, 위험지역 內, 위험지역 外 상례작업 시행기준 재정비 - 위험지역 경보수 작업의 차단작업 전환, 역구내 상례작업의 차단작업화(정지신호, 동선 설치)를 반영하고 그 밖의 상례작업도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적용 \ 제28조 및 제29조(일반선 운전명령 요청 및 처리절차) 일부 개정 - 상례작업 차단작업 전환에 따른 위험지역 경보수 유지보수 작업의 주 단위 운전명령 요청과 처리절차를 반영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 주간 경..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2020.09.13)

2021.12.27 개정 서식 선로작업 계획협의서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업시행점검표 https://blog.daum.net/kyung7/12880934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2021.12.27)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이 2021.12.27자로 개정되어 12.31일자로 시행합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위험지역 상례작업의 안전강화(차단작업 전환 등) \ 별표1의2(상례작업 세부사항)을 blog.daum.net 한국철도공사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붙임의 [별표] 및 [서식]을 각각 파일로 분리해서 첨부하였습니다.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세요. [별지 제1호 서식] 선로작업계획서 제28조(일반선 운전명령 요청) ① 일반선 및 연결선의 일반작업 작업계획 승인 및 정규 운전명령 요청절차는 다음 각 ..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1. 8.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0호, 2021. 8.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1조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04호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결과의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관한 규칙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 )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령 제751호, 2020. 7.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심선”이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서는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과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무한궤도식에서는 양쪽 무한궤도 사이의 중심점을 지나는 지면에 평행한 종단방향의 직선을 말한다. 2. “중심면”이란 건설기계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얼마전 철도보호지구내에서 시행하는 유지관리업무의 작업책임자로 잠시 참여한 적이있었다. 그런데 철도보호지구내에서 21톤 화물자동차(물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화물차가 너무 노후화(30년이상)되고 개조차량인 것 같고, 적재함에 적재중량을 표기해야 함에도 임으로 지워져 있어, 작업책임자로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차량등록증과 적재량(용적)을 자(尺)질을 하여 확인을 해 보려고 하다가 화물차 운전자와 말다툼을 한적이 있었다. 유지관리책임자(발주처 감독자)는 철도보호지구안에서 직접 임대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할 경우 "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당연히 확인해야하고, 그 결과를 작업책임자에게 알려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법규를 지키지 않아 직원들 앞에서 곤욕을 치루었다. 그래서 "기계관리법"과 그 하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제정] ◇ 제정이유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정기교육 등

철도안전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제69조의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① 제69조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직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의 주기, 교육 내용, 교육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펼침 부 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장마전선이 북상함에 다라 많은 비를 퍼부은 6일 오전 6시 4분쯤 전남 광양시 진상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흙더미가 주택 2채와 창고 1채를 덮쳤다. 이 사고로 집 안에 있던 80대 여성 A 씨가 매몰됐다고 한다. 근래에 들어 토목공사의 대형화 함에 따라 대 절성토구간 등 급경사지 붕괴사고의 우려가 있다. 혹시 급경사지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붕괴 우려는 없는지 관련 법규를 올리니 경경사지 관리 업무 담당자는 관심있게 살펴 볼일이다. 철도 토목, 궤도분야에 근무하면서 산사태로 인한 열차 탈선 등 크고 작은 산사태를 여러 번 겪어 보았다. 우기전에 급경사지 산마루 측구 토사의 밀림, 옹벽 배면의 침하 등 살펴보고 대비책을 미리미리 세워야 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약칭: 급경사지법 ) [시행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0. 1.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 2020.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지정하고,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검토·승인한 안전관리계획과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의 모집공고, 지정 방법 및 절차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 검토대상, 검토방법 및 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시행 2020. 12.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 2020.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06호, 2020.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가점수(총점) 80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한다) 2. 평가점수(총점) 50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 (시공..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약칭: 기반시설관리법 )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37호, 2020. 4.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9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시행 2021. 6.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88호, 2021. 6. 21., 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국유철도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철도시설에 대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별표1]철도시설의 관리등급(제5조관련) [별표2]최소유지관리 목표등급(제5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