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5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절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및 개정 전.후 신구대비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전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2.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74호, 2022. 1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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