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의 "철도 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를 개정한다고 하여 철도 노동조합이 "민영화 촉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 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 유지보수 업무는 철도공단으로 일원화 해야한다고 올해 4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응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미니어 투데이 보도자료]
철도청은 2004년 철도 건설업무가 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으로 철도청에서 공공기관으로 분리하여 나갈때 당초 시설유지보수 업무도 함께 가져가기로 되어 있었으나, 당시 철도 노동조합이 국가 자산인 철도 시설시설(노반, 궤도, 전기 등) 유지보수 업무가 공단으로 넘어가면 2005년 시행 예정인 철도공사가 향후 민영화될 우려가 있고, 또한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가 일원화되어야 안전이 확보된다고 하여 남겨두게 되었다.
그러므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8조(권한의 위임은) 철도공사의 입장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국가철도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철도건설업무가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철도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보도자료]
철도산업법 개정 추진에 철도노조 반발 < 산업동향 < 정치ㆍ경제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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