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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3. 6. 12. 21:56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61호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8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위탁받은 유지보수 시행업무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을 제정(`16년) 운영 중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고시를 폐지하고,  유지보수 관리 내실화를 위해 세부규정을 보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기사업계획서․연간 집행계획서의 승인, 유지보수 성과평가, 결산․정산 등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감독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관리대행자에 유지보수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유지보수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철도시설 취약 요인 및 고장·장애 관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 내 별도의 분과를 설치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수탁자는 관련법령, 지침, 규정 등을 토대로 유지보수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설관리대행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다. 시설관리대행자는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ㆍ감독을 위해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수탁자는 이력정보가 생성된 즉시 입력하여야 함(안 제7조)
  라. 유지보수 계획 수립, 점검, 결산 및 정산 등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안 제9조 내지 제11조)
  마. 유지보수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관리대행자가 수탁자의 업무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와 관련된 세부절차를 규정(안 제12조)
  바. 수탁자가 유지보수사업 회계를 그 밖의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시설 손괴 시 손해를 시설관리대행자에게 보상하거나 원상 복구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이 고시는 발령 한 후의 매 3년이 되는 시점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철도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안_국가_철도시설_유지보수_관리규정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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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본문내용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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