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현재의 철도건설기준은 준고속열차(200~300㎞/h) 철도 건설시 과도한 부분이 있고 현장 여건과도 맞지 않는 등 그간 불합리하게 규정되었던 각종 철도건설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준고속열차(200~300㎞/h)급 건설기준 규정
곡선반경, 캔트, 궤도의 중심간격 등 철도노선의 선형기준과 건축한계 및 승강장 등에 대한 철도건설기준을 준고속열차의 건설 및 운행에 맞도록 개선(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2조제7항 개정, 제13조제5항, 제22조제2항 각호외 부분 단서 신설, 제10조제2항 삭제)
나. 불합리적인 철도건설기준 정비
현장 여건에 맞지 않고 불합리적인 각종 철도시설물(가공 급전선, 가공 전차선로, 안전설비) 및 완화곡선 등 선형의 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1호, 제42조, 제43조제3항, 제67조 단서 개정)
다. 오류가 있거나 모호ㆍ중복된 문구 등을 명확하게 하고, 조문 제목 변경 등(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22조제3항제3호ㆍ제6항, 별표2ㆍ3ㆍ4 개정)
예고기간 : 2022-10-17 ~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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