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유지관리지침(2024.03.27최종개정)국가철도공단
선로유지관리지침(2024년도 3월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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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유지관리지침 2024.03.27 개정 전.후 비교표
선로유지관리지침 20240327개정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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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 112조에 따라 철도 선로 및 선로에 부대하는 시설물의 정비와 보수, 선로점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08.27.,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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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_선로유지관리지침(2023.05.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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