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65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1호)은 폐지한다.
부칙 부 칙<제547호,2015. 6. 30.>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폐지한다.
1. 및 2. 생략
3.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1호)
4.부터 8.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547호
종전의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463호),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2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1호),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93호),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26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374호),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014-466호),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5호) 내용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으로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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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시행 2020. 10. 30.] [국토교통부훈령 제1331호, 2020.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ㅇ 턴키 등 기술형입찰 설계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위원 설계심의 참여횟수와 소위원회 구성시 특정대학교 출신의 참여 비율 제한을 명확히 하고, 일괄·대안·기술제안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에 “스마트건설기술” 전문분야를 신설하여 기술형입찰 사업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사용 확대를 유도하며, 심의 관련 해명자료 제출기간을 심의기간에 맞춰 제출하도록 제출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인용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확대
ㅇ 스마트건설기술이 전 공정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기술형입찰 사업에 스마트건설기술을 별도로 평가하도록 “전문분야”을 신설
나. 설계평가의 공정성 강화
ㅇ 평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이 당해 연도에 타 설계심의 참여횟수와 소위원회 구성시 특정대학교 출신 참여 비율을 제한하고 있으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에 혼선이 있어 참여횟수,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
ㅇ 배점위원회에 제출하는 배점 산정표를 평가당일 제출하는 것을 참여업체가 발주청에 평가 설계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도록 변경
ㅇ 설계심의 기간(심의위원 선정 후 10일 이내)에 맞추어 감정 사항에 대해 해당업체 의견을 제출도록 기간을 조정
다. 기타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15조”가 “제19조”로 수정됨에 따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서 인용중이 조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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