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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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0. 2. 11. 15:35

철도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5. 21., 2017. 8. 9., 2018. 6. 12.>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승무원

4. 작업책임자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6.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및 제81조제2항에서 같다)는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4. 1. 7.>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14. 5. 21., 2017. 8. 9.>

1. 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철도종사자는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약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1.>

[전문개정 2012. 6. 1.]



검사방법, 절차 등 대통령으로 정한사항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50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3조의2(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① 삭제  <2016. 1. 22.>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호흡측정기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철도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2.>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소변 검사 또는 모발 채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 1. 2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2.>

[본조신설 2012. 11. 30.]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http://blog.daum.net/kyung7/128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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