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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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0. 2. 11. 16:52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전문개정 2012. 6. 1.]



 4.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시행 2019. 10. 23.] [국토교통부령 제662호, 2019. 10.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1조(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법 제48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정거장 및 선로(정거장 또는 선로를 지지하는 구조물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 철도 역사

3. 철도 교량

4. 철도 터널

[전문개정 2012. 12. 10.]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3.] [국토교통부령 제662호, 2019. 10.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2조(적치금지 폭발물 등) 법 제48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이란 영 제44조 및 영 제45조에 따른 위험물로서 주변의 물건을 손괴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거나 화재를 유발하거나 유해한 연기를 발생하여 여객이나 일반대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이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0.]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4조(탁송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법 제43조에서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점화 또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2. 니트로글리세린

3. 건조한 기폭약

4.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5.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

  [전문개정 2012.11.30]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50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45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철도운송 중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

2. 마찰·충격·흡습(吸濕) 등 주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3. 인화성·산화성 등이 강하여 그 물질 자체의 성질에 따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4. 용기가 파손될 경우 내용물이 누출되어 철도차량·레일·기구 또는 다른 화물 등을 부식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
 

출입금지 구역


[시행 2019. 10. 23.] [국토교통부령 제662호, 2019. 10.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3조(출입금지 철도시설) 법 제48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위험물을 적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2. 신호ㆍ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ㆍ관제설비 설치장소

3. 철도운전용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

4. 철도차량 정비시설

[전문개정 2012. 12. 10.]


유해오물을 버리는 행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3.] [국토교통부령 제662호, 2019. 10.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4조(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법 제48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기능ㆍ작동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ㆍ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0.]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3.] [국토교통부령 제662호, 2019. 10.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8. 10.>

1. 흡연이 금지된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3. 역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를 하는 행위

4.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선로변에서 총포를 이용하여 수렵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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