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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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열차운행의 일시 중지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0. 2. 11. 15:15

제40조(열차운행의 일시 중지) 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지진, 태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그 밖에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6. 1.]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풍수해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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