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서식
[별표1]시설물별 설계도서 등 제출 목록 (제2조,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hwp
[서식11]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이용 신청서.hwp
[서식5]분기별 안전취약시설물 현황, 분기별 안전취약시설물 조치현황.hwp
[서식8]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사실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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