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 규칙
제3장 철도차량의 구조
제1절 차량한계 등
제22조(차량한계) ①철도차량은 차량한계(철도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위에 정지된 상태에서 측정한 철도차량의 길이와 너비 및 높이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차 중에 개폐하는 철도차량의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경우
2. 제설장치ㆍ기중기 그 밖의 특수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②직선구간에서의 차량한계는 별표와 같다.
③곡선구간에서의 차량한계는 제2항에 따른 직선구간에서의 차량한계에 「철도건설규칙」 제14조제3항을 준용하여 확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9.3>
[별표]_직선구간에서의_차량한계(제22조제2항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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