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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건축한계(철도건설규칙)

김경수 선로이야기 2015. 7. 15. 10:04

14조(건축한계) ①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건축한계 내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차선(架空電車線) 및 그 현수장치(懸垂裝置)와 선로 보수 등의 작업에 필요한 일시적인 시설로서 열차 및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캔트 및 슬랙 등을 고려하여 확대하여야 하며, 캔트의 크기에 따라 경사시켜야 한다.

 

 


[별표 1]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철도건설규칙 제14조제1항 관련)

 

 

 

 

첨부파일

 

건축한계.bmp

 

레일부상세.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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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
[시행 2023. 12. 8.] [국토교통부령 제1280호, 2023. 12. 8., 일부개정]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건축한계 내에는"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한계 내에서는"으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① 건축한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선구간의 경우: 별표 1
  2. 곡선구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따를 것
    가. 캔트 및 슬랙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건축한계를 확대할 것
    나. 캔트의 크기에 따라 제1호에 따른 건축한계에 경사를 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차의 운행속도, 차량의 크기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친 경우에는 건축한계의 범위를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1조의 제목 "(가공 급전선의 높이)"를 "(가공 급전선의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높이는 전차선 높이 이상이고 적절한 절연 이격거리가 확보되는 높이 이상이어야"를 "설치위치는 건축한계, 안전성, 경제성 및 절연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정해야"로 한다.

직선구간의 건축한계 첨부파일

[별표 1]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제14조제1항 관련)(철도건설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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