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선로의 잡다한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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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운행안전관리자업무 18

상례작업의 시행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한국철도공사 엽무세칙)제42조(상례작업의 시행) ① 일반선의 상례작업은 운전명령의 발령 없이 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별표 1의2 작업으로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부서장은 다음 각 목의 경우 公社 지역본부 기술분야 처장 또는 사업소장과 상례작업계획을 사전에 협의(협의대상 작업기간은 1개월 이하로 한다)할 것 가. 公社가 유지 보수하는 구간에서 公社 이외의 기관이 시행하는 상례작업(公社가 유지보수 업무위탁으로 시행하는 상시 고용된 형태의 용역성 작업은 해당 하지 않는다) 나. 公社에서 발주한 공사(工事)의 상례작업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착수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철도운행안전협의 방식을 준용하여 시..

선로작업계획 협의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한국철도공사 업무세칙)제27조(선로작업계획의 협의) ① 시행부서장은 관계부서와 선로작업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公社에서 시행 또는 수탁하여 시행하는 선로작업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작업에 대한 公社 지역본부 내 협의담당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차단작업 등 주요작업 가. 안전 관계사항(한, 변경차단작업): 지역본부 안전업무 담당처장 나. 운전취급 관계사항: 지역본부 영업·승무업무 담당처장 다. 시공계획 등 기술적인 사항: 지역본부 기술업무 담당처장, 직할 사무소장, 고속사업단장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협의가 완료된 작업의 시행일정과 운전취급사항: 역·사업소장 2. 보수차단작업 등 일반작업..

일반선 운전명령 요청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한국철도공사 업무세칙)제28조(일반선 운전명령 요청) ① 일반선 및 연결선의 일반작업 작업계획 승인 및 정규 운전명령 요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公社 시행부서장(公社가 운전명령 요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월간 작업조정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선로작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관계 소속과 선로작업계획 협의를 시행한 후 주관본부장에게 작업시행 12일 전까지 승인 요청할 것 2. 주관본부장(公社 및 公社 외 기관)은 작업계획을 검토·승인한 후 열차운영단장에게 작업시행 10일 전까지 운전명령을 요청할 것 ② 일반선 및 연결선의 주요작업 작업계획 승인 및 정규 운전명령 요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公社 시행부서장(公社가 운전명령 요청을 ..

주간 작업계획서(고속선)

주간 작업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제30조(고속선 운전명령 요청과 처리) ① 고속선의 일반작업 정규 운전명령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주간(週間)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매주 목요일까지 다음 주 작업계획을 철도교통관제센터장(이하 “관제센터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것 2. 시행부서장은 주간(週間) 작업계획을 기본으로 다음 각 목의 이례적인 작업이 포함된 일일작업계획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작업시행 전 낮 2시까지 관제센터장에게 승인 요청할 것 가. 철도시설의 파손 및 고장으로 인하여 중단된 열차 운행을 재개하기 위한 작업 나. 고속열차 운행 중 선로 진동을 통보받은 구간의 보수작업 다. 그 밖에 고..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제3호 서식

제33조(철도운행안전협의)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그날 선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역장(고속선의 관제사와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 일반선의 운전취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역장”이라 한다)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 시기는 다음 각 호를 기본으로 한다.    1. 차단장비 운행이 예정된 작업: 작업 착수 예정시각 3시간 전까지(다만, 직원의 출근시각 및 근무교대 등의 사유로 역장과 사전에 협의 시기를 조정한 경우 제2호를 적용한다.)   2. 차단장비 운행이 없는 작업: 작업 착수 예정시각 1시간 전까지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상호 협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

근무상황일지 작성 생략 등(철도안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40조의2 제6항 별지47호의 4서식 "근무상황일지"는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76조의91항에 따른 "협의서" 즉 "열차운행선로자장작업업무세칙"(한국철도공사) 제33조2항의 별지제2호서식에 따른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한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봄.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근무상황일지를 생략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일지 작성 생량 등(철도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제92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은 별표 27과 같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2025.04.16최종)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시행 2025. 4. 16. ][제2025-24호, 2025. 4. 14. 일부개정] 본문내용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시행 2025. 4. 16. ][제2025-24호, 2025. 4.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과 철도시설의 사용개시 등에 있어 운전취급관계사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철도안전관리체계 중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운영 또는 운영 예정(종합시험운행 관련 업무에 한정한다)이거나 철도시설유지보수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열차운행선로에 적용..

고속선 작업 안전조치, 10호서식, 20호서식

제 7 절  고속차량 및 고속선 안전조치제 36 조 (선로공사 등의 취급) ①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작업을 할 때에는 그 구간에 열차운행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조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설·전기사무소장은 제1항의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에 따라 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제사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③ 철도운행안전관리자(작업책임자)는 작업구간 전·후 양방향에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야간작업은 열차운행 10분(주간작업 5분)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⑤ 작업완료는 작업자 또는 장비를 위험지역 밖으로 완전히 철수하고 고속열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

철도 상례작업

김경수 선로이야기 (tistory.com)열차가 운행하는 철도선로에서 철도건설 또는 개량, 그리고 유지보수 외 지자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각종공사 및 작업에 관하여는 그 작업의 종류에 따라 열차운행을 정지시키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열차를 정상속도보다 낮게 운행하면서(서행)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철도운행선 또는 그 인접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자 또는 개인의 경우 "상례작업"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오늘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선로입접에서 시행하는 작업 즉 "상례작업"에 대하여 언급해 보고자 한다. "상례작업"이라 함은우선 네이버 지식에서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선로차단 공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업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법적 자격기준(철도안전법)]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①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가.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나. 철도신호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다. 철도궤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

고속철도운전취급세칙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운전취급규정의 위임에 따라 고속선에서 열차 또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운전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제9조(작업 전 안전관리) ① 시행부서장은 작업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업시행점검표(별지 제3호의2서식)의 운영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작업원 안전교육 및 안전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2. 작업원 적합성 검사3.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4.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② 작업책임자(합동작업은 총괄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시행결과를 작업시행 전에 확인하고 작업시행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의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