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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선로작업”이란 철도보호지구 작업 중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 또는 지장의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별표 1에서 규정한 차단작업과 열차 사이 차단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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