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8.> <개정 2021.12.27.>
45. “위험지역”이란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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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8.> <개정 2021.12.27.>
45. “위험지역”이란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