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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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안전교육일지(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별지 제46호 서식)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4. 10. 7. 21:08

현장안전교육일지(한국철도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별지 제46호 서식)

제38조(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공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기 전에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제4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에 인접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철도안전법령 등에 따른 안전사고예방, 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1, 2017.01.18., 2019.11.28>
② 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철도안전법령과 관계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개정 2017.01.18, 2019.11.28., 2021.10.07., 2023.10.04>
③ 삭제 <2023.10.04.>
④ 수급인은 제1항, 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공사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록(별지 제46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1, 2017.01.18, 2019.11.28., 2021.10.07., 2023.10.04.>
⑤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에 인접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안전교육에 작업방법, 운행선 안전관리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01.><개정 2019.11.28>
⑥ 시행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안전관리 또는 운행선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이 우선 확보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수급인의 시정조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01><개정 2017.01.18., 2019.11.28>
⑦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부서의 장은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에게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인력의 적정성 등)의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8.>
1. 평가대상 : 총 사업기간 1년 이상
2. 평가시기 : 매년 1회 이상
3. 평가방법 : 정성적 또는 정량적 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른 평가, 현장 확인 또는 모니터링에 따른 평가 등 공사 및 용역의 특성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수립
4. 평가항목
가. 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위험관리, 점검결과, 시정사항 조치, 교육훈련 등)
나. 인력의 적정성(적격성, 인력규모 등)
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계약 특성을 고려)

 

안전교육일지(국가철도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8조(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공사를 착공전에 공단 관련규정,「건설기술진흥법」또는 「전력기술관리법」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에 근접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1.23., 2017.07.12>
② 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제38호 서식)를 검토한 후 필요시 수급인에게 즉시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2.>
③ 수급인은 제1항,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공사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록(별지 제39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철도안전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정과 각종 지침에 따라 작업책임자는 작업시작 전 당일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과 작업계획서를 작성 교육시행하고 교육에 참석한 작업자를 아래 현장교육일지를 작성 기록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한국철도공사의 철도공사현장교육일지(정기,특별,안전)

 

국가철도공단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의 현장교육일지

별지 제39호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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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자안전교육(빈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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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전 작업책임자 안전교육 실시 사진

 

첨부파일 별지 제46호 서식  현장교육일지

교육일지별지 제46호 서식.hwpx
0.03MB

 

첨부파일 교육일지

직업자안전교육(작업현장일일안전교육일지).hwp
0.04MB

 

교육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시행 2024. 4. 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2024. 4. 17., 일부개정]고용노동부(안전문화협력팀), 044-202-89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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