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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철도건설규칙 완화곡선, 건축한계 일부개정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4. 2. 1. 10:44

철도건설규칙
[시행 2023. 12. 8.] [국토교통부령 제1280호, 2023. 12.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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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열차의 운행속도, 차량의 크기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한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가공 급전선의 위치를 전차선 높이 및 절연 이격거리뿐만 아니라 건축한계,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정함으로써 철도의 건설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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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1280호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

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본선의 직선과 원곡선 사이 또는 두 개의 원곡선의 사이에는 열차운행의 안전성 및 승차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화곡선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곡선반경이 큰 곡선, 분기기에 연속되는 원곡선, 그 밖에 완화곡선을 설치하기 곤란한 원곡선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중 "직선과"를 "두 개의 캔트 변화구간 사이의 직선 및"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건축한계 내에는"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한계 내에서는"으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① 건축한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선구간의 경우: 별표 1
  2. 곡선구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따를 것
    가. 캔트 및 슬랙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건축한계를 확대할 것
    나. 캔트의 크기에 따라 제1호에 따른 건축한계에 경사를 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차의 운행속도, 차량의 크기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친 경우에는 건축한계의 범위를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1조의 제목 "(가공 급전선의 높이)"를 "(가공 급전선의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높이는 전차선 높이 이상이고 적절한 절연 이격거리가 확보되는 높이 이상이어야"를 "설치위치는 건축한계, 안전성, 경제성 및 절연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정해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직선구간의 건축한계

[별표 1]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제14조제1항 관련)(철도건설규칙) (1).hwp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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