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선로의 잡다한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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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산 황부자 며느리공원 복수초

복수초 눈속에 핀 꽃을 봐야 하는데 늦었다. 그래도 보기좋네 황부자 며느리공원 황부자 며느리 친정집 겹집 지붕에 너와를 올리면 너와집, 굴피를 올리면 굴피집, 돌을 올리면 돌집이고, 수숫대나 갈대를 올리면 초가집이다. 태백산 일대 겹집은 약 200년전에 투방집에서 세로운 주거지로 서서히 등장했다고 한다. 황부자 며느리는 어느시대 사람일까? 겹집이 황부자 며느리 친정집을 복원했다면 황지연못의 전설은 약200년전의 일일까? 황지연못의 황부자 전설은 아마도 통일신라말 자장울사가 태백산 정암사를 창건하고 정암사 스님들이 탁발을 하면서 생겨난 전설이 아닐까?

철도건널목(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시행 2023. 7.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4호, 2023. 7.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88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절 철도건널목 제67조(일반기준)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에서 이용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이용자와 철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8조(건널목 신설 및 폐지) ① 건널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인접 건널목과의 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일 것 2. 열차확인거리는 해당 선로에서 열차가 최..

제3종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이 책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정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18.01.18.)의 시행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을 정한 것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는 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에 따라 실시하되, 개별 시설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량편] 1.1 관리일반 1.1.1 적용 범위 본 장은 「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도로교량과 철도교량에 적용한다. ..

GTX-A 개통 준비 종합 점검회의 개최

백원국 차관, GTX-A 개통 준비 종합 점검회의 개최 “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점검·준비”당부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GTX-A 수서~동탄 영업시운전 착수일인 2월 23일 오후 4시 GTX-A 수서 종합상황실에서 국가철도공단, SG레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개통 준비 5차 T/F 회의를 개최하고 개통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하였다. ㅇ 3월 30일(금) 개통 예정인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해 12월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하여 사전점검과 시설물검증시험을 모두 완료하고 개통 전 마지막 검증 절차인 영업시운전에 금일(23일) 착수하였다. □ 백 차관은 기관별로 영업시운전, 비상 대응 훈련, 이용자 현장점검 등 개통 전 실시 ..

레일신축이음매 점검

신축이음매(expansion joint)는 장대레일의 단부에서 신축량을 흡수하는 부분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온도 여름철에 +40℃(레일온도 60℃), 겨울철에 -20℃(레일온도 -20℃)라 하면 레일의 온도변화는 최대 약80℃정도이므로 중립 온도에서 최대레일을 부설하면 실제온도변화는 ±(40)℃를 대상으로 한다. 장대레일은 그 연장에 구애 됨이 없이 양단부의 약100m정도가 신축하게 되므로 레일 단부의 최대 신축량은 20∼30㎜정도가 된다. 따라서 정척레일의 유간으로는 처리하기 곤란하므로 충분한 스토로크를 가지고 신축이 원활하게 한 신축이음매를 사용하거나 완충레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축이음매 장치의 부설은 장대레일 부설 초기에는 장대레일 제설정을 가열기에 의존하였으므로 유지관리 편의상 1,000m∼1,5..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시행 2023. 12.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59호, 2023. 12.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88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안전법」제2조제1호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보호지구관리자"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필요한 안전조치 명령을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3조에 ..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시행 2023. 6.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3호, 2023. 6.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5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철도건설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른 지침 등에서 특별..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국토부고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시행 2023. 11.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05호, 2023. 11.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8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시설"이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2. "도시철도시설"이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을 말한다. 3. "고속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

차량한계틀(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Code, 노반편) 개정 - CODE 명칭 : KR C-02060 본선부대 및 안전시설(231229, Rev.18) - 개정(시행)일 : 2023. 12. 29. - 개정근거 : 기준심사처-5045(2023. 12. 29.) 4.3 차량한계틀 4.3.1 차량한계틀 (1) 정의 및 기능 차량한계틀이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철도 교량의 구조물이 규정된 형하공간을 확 보하더라도 통과차량에 의한 철도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적재높이 제한 위반차량 등의 진입에 의한 충돌로 충격이나 파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차량통과 높이 제한 표지나 한계틀 설치로 철도 구조물을 보호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 한 안전시설물이다. 철도교량 등 구조물은 건설당시 기존 도로상부를 통과하거나 또는 ..

철도건설규칙 완화곡선, 건축한계 일부개정

철도건설규칙 [시행 2023. 12. 8.] [국토교통부령 제1280호, 2023.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열차의 운행속도, 차량의 크기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한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 급전선의 위치를 전차선 높이 및 절연 이격거리뿐만 아니라 건축한계,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정함으로써 철도의 건설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토교통부령 제1280호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철도건설규칙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