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선로의 잡다한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김경수 선로이야기 자세히보기

♣ 철도선로 이야기/철도용어.. 95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일부개정

[별표]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어 1. 격간운행 隔間運行 감축^운행 2. 열차시격 列車時隔 배차^간격 3. 운행시격 運行時隔 운행^간격 4. 궤도 공차 公差 허용^오차 5. 승계운전 承繼運轉 교대^운전 6. 열차 다이아 列車 diagram / train diagram 열차^운행^도표 7. 촉지도 觸指圖 점자^안내도 8. 타행운전 惰行運轉 / coasting (operating) 무동력^운전 9. 역행운전 力行運轉 / power running 동력^운전 10. 퇴행운전 退行運轉 후진^운전 11. 핸드레일 handrail 안전^손잡이 12 운전사령 運轉司令 운행^관제사 운전사령실 運轉司令室 운행^관제실 13 편성 編成 / train set ① 열차^편성 ② 열차 ③ 대 14 량 輛 칸 15. 주..

시설물변경차단작업 및 선로절체작업

기존선을 복선전철화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선 역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기존선을 인접하여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설선을 기존선 역사에 연결하거나 기존선 열차를 일부 공사 중인 신설선으로 임시 개통하기 위해 기존선을 끊어 신설하는 선로에 연결하는 작업을 말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 지침" 및 "철도종합시헙운행 지침" 그리고 철도공사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 세칙"에의거 계획수립 시행한다. "선로절체작업"이라고 하는 데 이는 규정이 개정되기전 과거의 용어이다 지금은 "시설물변경 찬단작업" 또는 "변경차단작업" 이라고 한다. 시설물변경차단작업은 "건설사업관시행자"가 주관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사전 시설물 합동점검 등에 대하여는 "철도사업자"(시설관리자)는 관련법규, 지침, 기준 등을 숙지 이..

고속철도 위험지역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 제 1 장 총칙 제 3 조 (정의) ①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위험지역”이란 시설물 유지보수자 또는 보수자가 이용하는 공구(또는 장비)가 열차운행 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거나 운행 열차의 풍압으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말하며, 위험지역은 상·하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m 이내 지역을 말한다. 김경수 선로이야기 (tistory.com) 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 선로와 관련한 잡다한 이야기 입니다. kyung57soo.tistory.com

운행장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8.] [국토교통부령 제767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1조의4(운행장애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제의 사전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운행 지연. 다만, 다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운행 지연은 제외한다. 가.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나.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다.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 이상 [본조신설 2020. 10. 7.]

철도준사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8.] [국토교통부령 제767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1조의3(철도준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하는 경우 2. 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표시되는 경우. 다만, 복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로서 관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난 경우 4.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역과 역사이로 미끄러진 경우 5. 열차운행을 중지하고 공사 또는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한 경우 6.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레일 파손이..

철도사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8.] [국토교통부령 제767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1조의2(철도사고의 범위)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철도교통사고: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가. 충돌사고: 철도차량이 다른 철도차량 또는 장애물(동물 및 조류는 제외한다)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나. 탈선사고: 철도차량이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 다. 열차화재사고: 철도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 라. 기타철도교통사고: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로서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 2. 철도안전사고: 철도..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9.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제19조(관리청) ①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ㆍ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철도시설"이란?

"철도시설"이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마.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철도종사자

철도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철도종사자"란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라. 여객에게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역무원"이라 한다)마.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

철도의 건축한계(철도건설규칙)

14조(건축한계) ①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건축한계 내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차선(架空電車線) 및 그 현수장치(懸垂裝置)와 선로 보수 등의 작업에 필요한 일시적인 시설로서 열차 및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캔트 및 슬랙 등을 고려하여 확대하여야 하며, 캔트의 크기에 따라 경사시켜야 한다. [별표 1]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철도건설규칙 제14조제1항 관련) 첨부파일 건축한계.bmp 레일부상세.bmp ============================================== 철도건설규칙 [시행 2023. 12. 8.] [국토교통부령 제1280호, 2023. 12. 8., 일부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