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도상자갈 살포
철도건설공사 중 궤도부설의 도상자갈 살포 선로유지관리지침(2023.05.08) 제55조(도상자갈살포) ① 도상자갈 살포전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시행년월일 2. 살포구간 및 위치 3. 작업열차 4. 열차 최초 정지위치는 제4항제4호의 운전속도(10km/h)를 조절할 수 있는 거리 이어야 한다. 5. 작업책임자 ② 작업책임자와 작업원이 도상자갈 살포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간안쪽에 살포할 때 좌우 양쪽문을 동시에 과대하게 열지 않는다. 2. 같은 차량에서는 궤간안쪽과 바깥쪽 살포를 동시에 시행하지 않는다. 3. 궤간안쪽 살포시 화차 2량 이상 동시에 살포하지 않는다. 4. 궤간 바깥쪽 살포시 화차 3량 이상 동시에 살포하지 않는다. 5. 궤간 안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