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선로의 잡다한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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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136

철도건널목(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시행 2023. 7.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4호, 2023. 7.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88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절 철도건널목 제67조(일반기준)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에서 이용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이용자와 철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8조(건널목 신설 및 폐지) ① 건널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인접 건널목과의 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일 것 2. 열차확인거리는 해당 선로에서 열차가 최..

제3종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이 책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정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18.01.18.)의 시행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을 정한 것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는 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에 따라 실시하되, 개별 시설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량편] 1.1 관리일반 1.1.1 적용 범위 본 장은 「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도로교량과 철도교량에 적용한다.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시행 2023. 12.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59호, 2023. 12.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88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안전법」제2조제1호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보호지구관리자"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필요한 안전조치 명령을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3조에 ..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시행 2023. 6.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3호, 2023. 6.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5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철도건설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른 지침 등에서 특별..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국토부고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시행 2023. 11.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05호, 2023. 11.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8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시설"이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2. "도시철도시설"이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을 말한다. 3. "고속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

차량한계틀(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Code, 노반편) 개정 - CODE 명칭 : KR C-02060 본선부대 및 안전시설(231229, Rev.18) - 개정(시행)일 : 2023. 12. 29. - 개정근거 : 기준심사처-5045(2023. 12. 29.) 4.3 차량한계틀 4.3.1 차량한계틀 (1) 정의 및 기능 차량한계틀이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철도 교량의 구조물이 규정된 형하공간을 확 보하더라도 통과차량에 의한 철도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적재높이 제한 위반차량 등의 진입에 의한 충돌로 충격이나 파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차량통과 높이 제한 표지나 한계틀 설치로 철도 구조물을 보호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 한 안전시설물이다. 철도교량 등 구조물은 건설당시 기존 도로상부를 통과하거나 또는 ..

철도건설규칙 완화곡선, 건축한계 일부개정

철도건설규칙 [시행 2023. 12. 8.] [국토교통부령 제1280호, 2023.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열차의 운행속도, 차량의 크기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한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 급전선의 위치를 전차선 높이 및 절연 이격거리뿐만 아니라 건축한계,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정함으로써 철도의 건설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토교통부령 제1280호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철도건설규칙 일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77호, 2024. 1. 30., 제정] 국토교통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5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부지”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이 위치한 부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부..

철도종사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 사항 일부 개정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관제업무종사자와 협의한 내용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2024.4.10부터 시행] 철도안전법 [시행 2024. 4. 10.] [법률 제19984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제업무종사자 등이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에 대해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하도록 함.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9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성능평가의 최초 실시시기를 철도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철도시설의 교체를 위한 공사 중에 정밀진단이나 성능평가의 실시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정밀진단의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날부터, 성능평가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선로검사내규(서울교통공사)

선로검사내규 제정 2017.05.31. 내규 제32호 개정 2018.04.19. 내규 제62호 개정 2022.01.07. 내규 제191호 개정 2023.08.02. 내규 제23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선로정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로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및 보수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선로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선로정비규정(서울교통공사)

선로정비규정 제정 2017.05.31. 규정 제68호 개정 2018.04.19. 규정 제125호 개정 2022.01.07. 규정 제350호 개정 2023.03.23. 규정 제40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도시철도선로 및 이에 부대하는 시설물의 정비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한국철도공사) 제정 2018.08.03. 내규 제4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의 전기철도 운행구간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 또는 작업과 관련하여 전기위험 요인으로부터 작업자의 안전과 전기시설물 보호를 위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전기안전 업무에 관하여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철도안전법 2. 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4. 급전제어세칙 및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세칙 ②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 은 전기철도 운행구간에서 행해지는 전기, 토..

철도차량운행시설 사용기준

철도차량운행시설 사용기준 ,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선로배분지침」제24조 및 국가철도공단「선로배분규정」제17조에 따라 철도차량운행시설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철도차량운행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국가 또는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철도선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철도선로 사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정거장 내”란 장내신호기 또는 정거장경계표지를 설치한 위치에서 안쪽을, “정거장 외”란 그 위치에서 바깥쪽을 말하며, 동일 선로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신호기가 있는 경우에는 맨 바깥쪽의 신호기를 기준으로 한다. 15...

철도시설 사용 전 적합성 검증지침

(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 사용 전 적합성 검증지침 [시행 2020. 9. 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 8. 27.,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철도시설의 열차운행 이전에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분야별 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및 호환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열차 운행의 안전성 확보와 직결되는 전차선로, 신호설비 및 궤도시설물 건설(개량)사업의 적합성 검증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적용한다. ② 전차선로, 신호설비 및 궤도시설물의 사용 전..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61호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8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위탁받은 유지보수 시행업무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을 제정(`16년) 운영 중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고시를 폐지하고, 유지보수 관리 내실화를 위해 세부규정을 보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기사업계획서․연간 집행계획서의 승인, 유지보수 성과평가, 결산․..

선로유지관리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2023.04.23

* 제개정이유 O 선로유지관리지침 개정(`18.12월)이후 연구용역 결과 반영 및 SRT 탈선사고 등 궤도이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선로유지관리지침 개정 * 주요내용 O 폭염대비 선로안정성 강화를 위한 기준개정 연구용역, 레일수명 등 철도시설 유지관리기준 마련 연구용역 결과반영 등 O SRT 탈선사고 등 궤도이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선로 유지보수 기준 강화 ▶주요개정 전후 비교◀ 제8조(슬랙의 설치) [개정전] [개정후] 제9조(캔트의 설치) [개정전] [개정후] 제11조(궤도중심간격) [개정전] [개정후] 제17조(레일교환기준) [개정전] [개정후] 제22조(열처리레일사용표준) [개정전] [개정후] 개정사유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지적사항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