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시행 2023. 7.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4호, 2023. 7.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88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절 철도건널목 제67조(일반기준)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에서 이용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이용자와 철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8조(건널목 신설 및 폐지) ① 건널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인접 건널목과의 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일 것 2. 열차확인거리는 해당 선로에서 열차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