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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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책임자 2

철도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선로 또는 인접한 철도보호지구내에서 각종 공사 중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에서는 2018년도 철도안전법과 관련지침의 개정으로 작업책임자 등 각종 공사 관련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철도운행선로 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을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토대로 정리해 보았다. 참고하여 철도운행선로 작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철도보호지구 작업책임자 준수사항] ◎ 철도종사자(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3조 정의 22호) ⇒ 작업책임자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작업계획서 작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29.] [고용노동부령 제206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