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선로의 잡다한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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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역 4

평택-오송 400km/h 고속철도 제2 복선화

경부고속철도 평택-오송 46.4km 제2 복선화 건설 5개공구 중 1,2공구 심의 총사업비 3조원규모 1-2공구 심의가 2022년 3월 15,16일 진행 16일 사업자 선정 3-5공구는 3월, 4공구는 5월 심의를 진행할 예정 이라고 1공구는 4,770억여원 규모로 입찰 참가자는 GS건설 컨소시엄, 롯데건설 컨소시엄, 대우건설 컨소시엄 참여 2공구는 6,680억여원규모로 현대건설 컨소시엄,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으로 경합 국내최초 400km/h급으로 운행기반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는 하나 46.4km구간에서 400km/h 속도를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관련기사보기 시속 400km 초고속철도 달린다..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속도 | Daum 부동산 시속 400km 초고속철도 달린다..평택~오송 ..

고속선 작업 안전조치, 10호서식, 20호서식

제 7 절 고속차량 및 고속선 안전조치 제 36 조 (선로공사 등의 취급) ①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작업을 할 때에는 그 구간에 열차운행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조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설·전기사무소장은 제1항의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에 따라 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제사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③ 철도운행안전관리자(작업책임자)는 작업구간 전·후 양방향에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야간작업은 열차운행 10분(주간작업 5분)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⑤ 작업완료는 작업자 또는 장비를 위험지역 밖으로 완전히 철수하고 고속열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

고속철도 위험지역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 제 1 장 총칙 제 3 조 (정의) ①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위험지역”이란 시설물 유지보수자 또는 보수자가 이용하는 공구(또는 장비)가 열차운행 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거나 운행 열차의 풍압으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말하며, 위험지역은 상·하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m 이내 지역을 말한다. 김경수 선로이야기 (tistory.com) 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 선로와 관련한 잡다한 이야기 입니다. kyung57soo.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