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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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성능평가 2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궤도/건축물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궤도/건축물 분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제31조, 제33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궤도, 건축물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사업자(이하 “용역사업자”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궤도, 건축물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용역금액이 1..

구조물·궤도·건축물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 지침

구조물. 궤도·건축물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 지침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 “국토교통부 지침”이라 한다) 제17조(성능평가의 방법)에 의거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궤도·건축물 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에 관한 평가기준·항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란 철도시설 중 레일ㆍ침목 및 도상(道床)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2. “철도건축물”이란 철도시설 중 역사시설과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 및 건축기계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