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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궤도/건축물 분야)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2. 5. 13. 14:33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궤도/건축물 분야)
<국가철도공단 제정 2022.04.2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제31조, 제33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궤도, 건축물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사업자(이하 “용역사업자”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궤도, 건축물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용역금액이 1억원 이상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적용한다. 단, 용역비가 1억원 미만의 용역이라도 공단에서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정기점검, 긴급점검 용역을 시행할 경우 준용할 수 있다.


제3조(평가기준)

 ①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이하 "사업수행능력평가(PQ)"라 한다)와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이하 "기술인평가(SOQ)"라 한다)로 구분한다. 용역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은 기술인평가(SOQ)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은 별표 1, 2, 3과 같다.
③ 기술인평가(SOQ)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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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12최종개정입니다.

정밀진단및성능평가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구조물_궤도_건축물분야)_전문_2023-07-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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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최종개정일(국가철도공단)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구조물_궤도_건축물분야)(2023년도 12월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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