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개정 서식
선로작업 계획협의서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업시행점검표
https://blog.daum.net/kyung7/12880934
한국철도공사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붙임의 [별표] 및 [서식]을 각각 파일로 분리해서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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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선로작업계획서
제28조(일반선 운전명령 요청) ① 일반선 및 연결선의 일반작업 작업계획 승인 및 정규 운전명령 요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8.>
1. 公社 시행부서장(公社가 운전명령 요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월간 작업조정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선로작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관계 소속과 선로작업계획 협의를 시행한 후 주관본부장에게 작업시행 12일 전까지 승인 요청할 것
2. 주관본부장(公社 및 公社 외 기관)은 작업계획을 검토·승인한 후 열차운영단장에게 작업시행 10일 전까지 운전명령을 요청할 것
② 일반선 및 연결선의 주요작업 작업계획 승인 및 정규 운전명령 요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8.>
1. 公社 시행부서장(公社가 운전명령 요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월간 작업조정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선로작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관계 소속과 선로작업계획 협의를 시행한 후 주관본부장에게 작업시행 14일 전까지 승인 요청할 것
2. 주관본부장(公社 및 公社 외 기관)은 작업계획을 검토·승인한 후 열차운영단장에게 작업시행 12일 전까지 운전명령을 요청할 것
③ 긴급작업의 작업계획 승인 및 임시운전명령 요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8.>
1. 公社 소속의 시행부서장은 작업시행 전 낮 2시까지 公社 운영상황실 담당 상황팀장(이하 “상황팀장”이라 한다)에게 작업계획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公社 외 기관은 주관본부장이 상황팀장에게 작업계획 승인을 요청할 것
2. 상황팀장은 작업계획을 검토·승인한 후 작업시행 전 낮 3시까지 관제운영실장(또는 관제실장)에게 임시운전명령을 요청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선로작업계획 협의서
제27조(선로작업계획의 협의) ① 시행부서장은 관계부서와 선로작업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公社에서 시행 또는 수탁하여 시행하는 선로작업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작업에 대한 公社 지역본부 내 협의담당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8.>
1. 변경차단작업 등 주요작업
가. 안전 관계사항(한, 변경차단작업): 지역본부 안전환경처장
나. 운전취급 관계사항: 지역본부 영업·승무처장, 물류사업단장
다. 시공계획 등 기술적인 사항: 지역본부 기술 분야 관련 처장(지역본부 직할 건축사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할 사무소장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협의가 완료된 작업의 시행일정과 운전취급사항: 역·사업소장
2. 보수차단작업 등 일반작업
가. 시공계획 등 기술적인 사항: 지역본부 기술분야 관련 처장 및 직할 사무소장
나. 가목의 협의가 완료된 작업의 시행일정과 운전취급사항: 역·사업소장
③ 公社 지역본부 내 협의가 완료된 주요작업의 본사 내 협의담당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8.>
1. 운전취급 관계사항: 열차운영단장(필요시 여객사업본부장, 물류사업본부장, 광역철도본부장)
2. 시공계획 등 기술적인 사항(필요시): 시설·전기기술단장
[별지 제3호 서식] 철도운행안전 협의서
제33조(철도운행안전협의)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그날 선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역장(고속선의 관제사와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 일반선의 운전취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역장”이라 한다)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 시기는 다음 각 호를 기본으로 한다. <개정 2018.09.28.>
1. 차단장비 운행이 예정된 작업: 작업 착수 예정시각 3시간 전까지(다만, 직원의 출근시각 및 근무교대 등의 사유로 역장과 사전에 협의 시기를 조정한 경우 제2호를 적용한다.)
2. 차단장비 운행이 없는 작업: 작업 착수 예정시각 1시간 전까지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상호 협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고속선의 철도운행안전협의는「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 제8조 및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18.09.28.>
1. 운전명령 처리된 선로작업계획 및 차단장비 이동계획
2.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대상과 열차 지장 여부(임시열차 포함)
3. 운전취급 변경사항 및 열차운행선로 안전 확보 방안
4. 작업관계자와 역장, 관제사, 승무원과의 연락방법
5. 병행작업 총괄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사항
6. 변경차단작업의 경우 사전 합동점검결과 미비사항의 조치 여부(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제출한 미비사항 조치결과서를 확인)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역장은 협의된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담당 관제사에게 송부(고속선의 경우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의 해당 운전명령 서식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관제사에게 송부)하여 작업시행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를 정확히 통보하고 작업책임자는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그날의 작업계획을 조정 또는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④ 일반선의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기록된 사항을 별표 7 의 게시판에 기록하고, 최근 인접역장에게 통보(작업구간이 정거장 구내로서 본선을 지장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최근 인접역장도 통보받은 사항을 별표 7의 게시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⑤ 역장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운행안전협의 내용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호 간에 통보하고 재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별지 제3호의2 서식] 작업시행점검표
제9조(작업 전 안전관리) ① 시행부서장은 작업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업시행점검표(별지 제3호의2서식)의 운영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09.28.>
1. 작업원 안전교육 및 안전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2. 작업원 적합성 검사
3.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4.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② 작업책임자(합동작업은 총괄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시행결과를 작업시행 전에 확인하고 작업시행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8.09.28.>
③ 제1항제1호의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1. 그날 작업계획(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계획, 작업순서와 방법, 이동계획 등)
2. 작업구간 열차운행선로의 특성과 운전취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열차감시원 배치와 열차접근 시 작업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와 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건널목 임시관리원 배치와 근무요령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등 장비 사용 시 철도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
④ 외부 공사업체 작업원의 작업현장 이동을 위한 출입문 개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公社의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위탁으로 상시 고용된 형태의 용역업체는 시행부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09.28.>
1. 公社 및 공단 직원
2. 公社 및 공단 발주공사의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본조제목변경 2018.09.28.]
[별지 제6호 서식] 작업원 적합성검사 기록부
2019년 10월 24일 철도안전법시행구칙 개정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근무상황일지 작성
철도안전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4서식] 첨부
[별지 제47호의4서식]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일지
2021.12.27일자 변경 최종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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