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이 2021.12.27자로 개정되어 12.31일자로 시행합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위험지역 상례작업의 안전강화(차단작업 전환 등)
\ 별표1의2(상례작업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상례작업 시행기준 재정립
- 상례작업 기본조건, 위험지역 內, 위험지역 外 상례작업 시행기준 재정비
- 위험지역 경보수 작업의 차단작업 전환, 역구내 상례작업의 차단작업화(정지신호, 동선 설치)를 반영하고 그 밖의 상례작업도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적용
\ 제28조 및 제29조(일반선 운전명령 요청 및 처리절차) 일부 개정
- 상례작업 차단작업 전환에 따른 위험지역 경보수 유지보수 작업의 주 단위 운전명령 요청과 처리절차를 반영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 주간 경보수 작업계획서 신설
\ 제42조(상례작업의 시행) 일부 개정
- 상례작업계획 협의, 철도운행안전협의 절차 등 상례작업 절차 일제 정비
- 위험지역 상례작업 개선사항 준수토록 내용 신설 등
◦ 운행선 작업 안전 및 작업자 보호조치 강화* 제10조(작업 중 안전관리) 일부 개정
- 작업 중 안전관리사항에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확인과 안전보호구 시인성 강화제품 사용 등을 반영
\ 제10조의2(건설기계의 선로횡단 금지) 신설
- 열차운행 중인 선로에서 건설기계 횡단금지 조문 신설, 부득이한 경우의 횡단절차 반영
\ 제13조(열차감시원 배치) 일부 개정
- 제2항의 현장 여건상 열차감시거리가 부족한 경우의 열차감시원 배치기준을 정비
- 의미가 불명확한 급곡선부는 삭제하고, 곡선이나 장애물 등으로 작업원 대피시간 대비 열차감시거리가 부족한 경우 감시원을 추가 배치토록 조문 정비
\ 제18조(작업구간의 무선통보 등) 제4항 신설
- 작업 장소 적정 조도 확보를 위한 역 구내 조명설비 지원절차를 제4항에 신설
\ 제19조(단락용 동선 설치 등) 일부 개정
- 동선 설치기준을 구체화 하고 동선을 설치하지 못하는 작업(신호점검, 무인건널목 지장 등)은 작업구간을 방호하는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현시토록 하여 안전을 강화
\ 제30조(고속선 운전명령 요청과 처리) 제7항 신설
- 외부기관이 시행하는 위험지역 외방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는 작업(운전명령 서식 제10호)도 고속사업단과 협의하고 주간 및 일일 작업계획서에 반영토록 개선
\ 제43조(긴급작업의 시행 등) 제1항 일부 개정
- 긴급작업 및 서행 절차에 “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위급한 경우”와 “열차운행 중 선로진동 등이 감지되어 운행선 내 시설물을 긴급히 점검하는 경우”를 반영
◦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제구역이 아닌 장소의 작업절차 정립
\ 철도안전법상 관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기지 등의 차단작업 승인절차 정비
- “관제구역”, “관제구역을 지장하지 않는 선로작업” 정의 신설(제3조제46호, 제47호)
\ 제33조(철도운행안전협의), 제34조(협의대상역의 기준 등) 일부 개정
- 관제구역을 지장하지 않는 작업에 대한 철도운행안전협의 절차, 협의대상역 기준 정비
- 역조작반에 수용되지 않은 선로의 작업 시 운행안전협의결과 공유체계 명확화
\ 제38조(작업시행승인) 일부 개정
- 관제구역을 지장하지 않는 작업에 대한 승인절차 추가 반영(승인자 역장)
\ 별표 11. 관제구역이 아닌 장소 신설
- 관제구역이 아닌 장소의 정의, 유형, 차단작업 승인절차, 관제구역과의 경계점 운전작업내규 반영 예시 등을 별표로 수록(현업소속 이행력 향상)
◦ 운영환경 변화, 제도 변경사항 등을 반영
\ 제11조(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 일부 개정
- 전기분야 직원의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근거 마련(우선 시행사항 반영)
\ 제12조(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제3항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작업책임자 겸직 기준(우선 시행사항 반영)
- 제4항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이수여부 확인절차 신설
- 제5항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요령(별표 2)의 본문 근거 규정 마련
\ 제33조(철도운행안전협의) 제6항 신설(운행안전협의서 보관기간 신설 : 업무간소화)
\ 별표 3의 운행안전협의담당자증 업무 개선
- 운행안전협의담당자증을 전산시스템의 교육수료증으로 대체(업무간소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수강이력/수강완료과정/수료증으로 상시 조회 가능
\ 별표 3의 운행안전협의담당자 양성교육 업무 개선
- 팬더믹 관련 인재개발원 학점인정 과정(교육장소 별도운영)도 인정되도록 개선
- 양성교육 신청기준에 직고용 전환직원의 경력 산정기준 반영
\ 별표 10. 동해선 모량~신경주~외동 작업시행승인절차 신설
- 고속선 신경주역에 일반선 동해선 연결에 따른 작업시행승인절차 별표로 신설
- 신경주역 일반현황, 차단작업 운행안전협의 및 승인절차, 상례작업 절차 등을 수록
\ 제65조, 제67조 트롤리 관련 조문 일부 개정(20톤 트롤리 도입 관련 조문 정비)
\ 별표 2의 법령 인용사항 삭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요령으로 제목 변경
- 안전법 조문 내용은 용어의 정의에 인용 조문을 명시하고, 별표 2에서는 삭제
\ 별표 5의 소속별 주요역할 중 지역본부장 정의 명확화
\ 별지 제2호 서식 선로작업계획 협의서 일부 개정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등록필증, 공사업체 열차감시원 교육 수료 확인 등을 반영
\ 별지 제3호 서식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일부 개정
- 협의대상란과 작업시행승인란에 승인대상을 추가(우선 시행사항 반영) 등
\ 별지 제3호의2 서식 작업시행점검표 일부 개정
- 건설기계 관련 점검항목 정비, 작성법 일부 조정
\ 직제 및 부서명 변경사항, 법령 및 사규 인용 조문 일제 정비
제28조 4항
국토교통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운행선 작업 개선 권고사항
2023년 1월 31일 19:00부터 시행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의 2서식
열차운행선로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2022.12.26)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운전취급 내규」 제110조 및 제111조“를 ”「운전취급 규정」 제191조“로 하고,
제43조제2항 중 ”「운전취급 내규」 제110조 및 제111조“를 ”「운전취급 규정」 제191조“로 한다.
'♣ 철도선로 이야기 > 철도 법령.지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궤도/건축물 분야) (0) | 2022.05.13 |
---|---|
구조물·궤도·건축물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 지침 (0) | 2022.05.13 |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2020.09.13) (0) | 2021.11.28 |
선로유지관리지침(2020년8월27일) 김경수 선로이야기 (0) | 2021.11.03 |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0) | 2021.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