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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1. 8. 24. 15:35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1. 8.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0호, 2021. 8.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1조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첨부파일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00호)(20210803)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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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철도시설 분류체계 및 시설분류코드(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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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철도시설 성능평가 절차(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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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선로 및 건축시설 성능평가 기준(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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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전기 및 통신설비 성능평가 기준(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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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철도시설 종합 성능평가 방법(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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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표준목차(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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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교육훈련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제24조제1항 관련)(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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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출석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제30조 관련)(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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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04호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결과의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실한 진단‧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결과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에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가실시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과보고서 평가항목 및 평가등급(안 제35조∼제36조, 별지 제2호서식)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중요평가항목 및 배점별 평가등급 규정 

나. 결과보고서 평가의 실시(안 제37조)
  평가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배제, 사실관계조사 및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위원회’ 설치 규정

다. 결과보고서 평가결과 조치(안 제38조)
  평가기관이 실시한 결과보고서 평가등급에 따른 조치사항 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 및”을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로, “제31조”를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로, “방법ㆍ절차”를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로 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평가기관”이란 법 제44조의9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5에 따라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구조물 및 건축물 분야)
    나.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궤도, 전철전력, 신호제어 및 정보통신 분야)
제9조제1항 중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를 “영 제25조”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보 칙”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로 한다.
제35조를 제39조로 하고,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평가항목) ①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중요평가항목(이하 “중요평가항목”이라 한다)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밀진단 중요평가항목 : 별지 제2호서식 제1호다목 및 라목
  2. 성능평가 중요평가항목 : 별지 제2호서식 제2호사목, 아목 및 자목
제36조(평가등급)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등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 미흡, 불량 및 매우 불량으로 구분한다.
  1. 적정 : 당해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70점 이상이고, 중요평가항목의 평가점수 중 해당 항목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없는 경우
  2. 미흡 : 당해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평가점수의 총점이 65점 이상 70점 미만이거나, 중요평가항목의 평가점수 중 해당 항목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1개인 경우
  3. 불량 : 당해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어 일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평가점수의 총점이 60점 이상 65점 미만이거나, 중요평가항목의 평가점수 중 해당 항목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2개인 경우
  4. 매우 불량 : 당해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어 실시결과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평가점수의 총점이 60점 미만이거나, 중요평가항목의 평가점수 중 해당 항목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3개인 경우
제37조(평가의 실시 등) ① 평가기관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평가기관은 평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이하 “사실관계조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당해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ㆍ평가실시자”라 한다)에게 사실관계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영 제34조의5에 따른 소관 분야 평가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진단ㆍ성능평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38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 평가기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등급이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진단ㆍ평가실시자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진단ㆍ평가실시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수정하거나 보완한 결과보고서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 3개월 이내
  2.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 2개월 이내
제3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 칙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21130_철도시설의_정기점검등에_관한_지침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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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3. 12.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68호, 2023.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68호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능평가의"를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로 한다.

제3장 제목의 "성능평가의"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로 하고, 제 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정밀진단 일반) ① 정밀진단의 목적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영 제2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밀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목의 "성능평가"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로 하며, 제1항 중 "성능평가"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성능평가를"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로 하고, "성능평가 결과를"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성능평가"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 단서에"를 "제4항에"로 하고, "반영하여"를 "반영하고,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로 하며, "표본의 수량을"을 "표본조사 항목ㆍ방법ㆍ수량 등을"로 하고,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사유 및 표본의 수량 산출"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표본조사 항목ㆍ방법ㆍ수량 등을 정한"으로 하며, 제1호부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철도시설의 설치 환경, 설치 시기, 설치 제원 등을 대표할 수 있을 것
  2.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분포될 수 있도록 할 것
  3. 분야별 철도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성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본 수량을 정할 것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목의 "성능평가"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로 하며, 본문 중 "성능평가"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제목의 "성능평가"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로 하고, 제1항 중 "성능평가를"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로 하며, "성능평가 실시계획을"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계획을"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성능평가"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성능평가"를 "정밀진단ㆍ성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성능평가실시자"를 "정밀진단ㆍ성능평가실시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성능평가"를 "정밀진단ㆍ성능평가"로 한다.

제17조 제목의 "성능평가"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로 하고, 제1항 중 "성능평가는"을 "정밀진단은 안전성으로 평가하고, 성능평가는"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성능평가를"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련 자료가 부족하거나 평가방법 변경 등이"를 "소관 시설의 특성 반영 등을 위해"로 하며, "성능평가를"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성능평가"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성능평가를"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으로 하며, "성능평가 기준을"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기준을"으로 한다.

제18조 제목의 "성능평가"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로 하고, 제1항 중 "성능평가실시자는"을 "정밀진단ㆍ성능평가실시자는"으로 하며, "성능평가 결과를 별표 5에 제시된 종합평가 방법에 따라 성능평가지수와 성능평가등급으로"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를 별표 5에 따른 방법으로"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성능평가실시자는"을 "정밀진단ㆍ성능평가실시자는"으로 하고, "성능평가 결과를"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를"으로 한다.

제19조 제목의 "성능평가"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로 하고, 제1항 중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능변화"를 "안전성 및 성능의 변화"로 하고,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으로 한다.

제20조 제목의 "성능평가"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로 하고,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제19조의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을 시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의 "제1항에도"를 "제2항에도"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성능평가"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ㆍ정밀진단"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진단ㆍ검사 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3조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3조제4항에"를 "제14조제4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ㆍ제5호ㆍ제8호의 "성능평가"를 각각 "정밀진단ㆍ성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성능평가지수와 성능평가등급의"를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의"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유지관리"를 "안전조치,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로 한다.

제35조 제1항 중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를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제1호다목 및 라목"을 "제1호다목, 마목 및 사목"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불량 및 매우 불량"을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호 중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어 일부"를 "일부"로 하고, "70점 미만이거나,"를 "65점 미만이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어 실시결과가"를 "실시결과가"로 한다.

제37조 제3항 중 "세부지침에"를 "규정에"로 한다.

제38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인 경우에도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의 일부 대상ㆍ범위ㆍ항목 등을 과도하게 축소ㆍ누락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기관이 판단하면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또는 항목의 누락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2.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진단ㆍ평가실시자가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3.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진단ㆍ평가실시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계획 제출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해 실시할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과 변경사유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에는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대상, 일정 및 세부적인 평가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를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9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6월 31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및 안전 향상을 위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정밀진단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규정이 미흡하고,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점검 항목이 부적절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밀진단 목적, 대상, 방법 등 규정(제1조, 제10조∼제39조, 별표 2∼6)
    정밀진단에 대한 목적, 대상, 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 정비

  나. 표본조사 개념 구체화(제13조)
    성능평가ㆍ정밀진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표본조사에 대한 항목, 방법, 수량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

  다. 정밀진단 평가항목 변경 및 조치사항 규정(제35조, 제36조, 제38조, 별지2)
    정밀진단 평가항목 구체화*(5→9개) 및 평가 비중을 개선하고, 고의ㆍ과실 및 허위기재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해 시정명령토록 규정

  라.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계획 제출(제39조)
    결과보고서 평가기관이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차년도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계획을 사전(12월말) 제출받아 수정ㆍ보완토록 규정

  마. 선로ㆍ건축시설 평가 기준 개선(별표 3)
    구조물분야 평가 시 불합리한 점검항목을 변경하고, 경과년수를 시설별 내용연수 대비 비율로 평가토록 개선

  바. 전기ㆍ통신설비 평가 기준 간소화(별표 4)
    철도시설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특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평가기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전기ㆍ통신설비 평가기준을 간소화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3-868호)(202312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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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철도시설 분류체계 및 시설분류코드

[별표 1] 철도시설 분류체계 및 시설분류코드(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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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절차

[별표 2]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절차(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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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선로 및 건축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기준 

[별표 3] 선로 및 건축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기준(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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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전기 및 통신설비 정밀진단·성능평가 기준

[별표 4] 전기 및 통신설비 정밀진단·성능평가 기준(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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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철도시설 정밀진단 방법 및 종합 성능평가 방법 

[별표 5] 철도시설 정밀진단 방법 및 종합 성능평가 방법(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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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표준목차 

[별표 6]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표준목차(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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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7]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제24조제1항 관련)(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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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출석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제30조 관련) 

[별표 8] 출석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제30조 관련)(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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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수료증(제31조 관련) 

[별지 1] 수료증(제31조 관련)(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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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서

[별지 2]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서(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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