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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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1. 8. 6. 11:23

얼마전 철도보호지구내에서 시행하는 유지관리업무의 작업책임자로 잠시 참여한 적이있었다.

그런데 철도보호지구내에서 21톤 화물자동차(물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화물차가 너무 노후화(30년이상)되고 개조차량인 것 같고, 적재함에 적재중량을 표기해야 함에도 임으로 지워져 있어, 작업책임자로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차량등록증과 적재량(용적)을 자(尺)질을 하여 확인을 해 보려고 하다가 화물차 운전자와 말다툼을 한적이 있었다.

 

유지관리책임자(발주처 감독자)는 철도보호지구안에서 직접 임대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할 경우 "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당연히 확인해야하고, 그 결과를 작업책임자에게 알려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법규를 지키지 않아 직원들 앞에서 곤욕을 치루었다.

그래서 "기계관리법"과 그 하위규정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올려 본다.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건설기계를 사용하다 크고 작은 사고가 여러번 발생하였다.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많큼, 발주처(감독자), 수급인(작업책임자)는 사전에 관련법규와 지침을 숙지하고 안전사고예방에 노력하였으면 한다.

 

철보보호지구안에서 또는 타워크레인 등 그 외방이라 하여도 장비의 전도 등 사고 시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된다면 다음사항을 미리 확인을 하여야 한다.

 

건설장비 법적 확인사항

1. 건설기계등록증/인증서/검사필증

2. 검사기간 수검여부

3. 조종자, 운전자 자격, 적합성

4. 등록번호/영업용,자가용 확인

5. 장비점검표(일일, 월간)

6. 보험유무

7. 장비이력(가동, 정비, 고장)

 

 

건설기계관리법 제1조 1항 및 동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별표1 
1. 불도저
2. 굴착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1. 8. 21.] [법률 제16483호, 2019. 8. 20., 일부개정] 현재시행법령확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4

       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29.>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 17.>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4.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ㆍ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기 및 그 등록말소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9. “건설기계형식”이란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②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건설기계관리법 3단비교표

건설기계관리법(3단비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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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법률)(제16483호)(202108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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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0798호)(202106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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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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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9조의2 관련)(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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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제14조제2항 관련)(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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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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