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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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정기교육 등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1. 7. 8. 11:25

철도안전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제69조의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① 제69조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직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의 주기, 교육 내용, 교육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펼침  부      칙 <법률 제16395호, 2019. 4. 23.>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중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령 제859호, 2021. 6.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제92조의7(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①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의 주기, 교육 내용, 교육 절차 등은 별표 28과 같다.

②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은 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0. 23.]

 

펼침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662호, 2019. 10.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92조의7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자격을 취득한 날로 본다.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정기교육에 대하여 궁굼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정리하여 올림니다.

철도운전기술협회에서 교육 신청 받고있습니다.아래 첨부물 참고하세요.

 

 

철도안전법시행규칙 [별표28]

[별표 28]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제92조의7제2항 관련)(철도안전법 시행규칙).pdf
0.13MB

 

 

 

철도안전 전문인력 정기교육 수수료 승인

 

철도안전_전문인력_정기교육수수료_승인_알림.hwp
0.03MB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신청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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