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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선로유지보수

선로보수의 현실과 개선방향

김경수 선로이야기 2008. 11. 18. 13:05

선로보수의 현실과 개선방향
 
□ 현  황
- 시설분야의 시설현대화가 96년부터 추진되어 오면서 레일의 장대화,  침목의 PCT화 등 궤도구조 강화와,  2종자갈치기, 머티플타이탬퍼 등  신형선로보수장비 도입 건설장비(EX)구매 시설관리반별 자동차가  지급 되었고, ‘03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적용에 따른 선로작업 열차감시원배치 의무화와 ’05년부터 주5일근무제로 작업인원과 실  작업시간이 감소되는 등 선로보수작업여건과 환경이 급변하였으나 시설관리반별 선로보수방법과 1,2종 장비작업의 작업 패턴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 현제 작업여건과 문제점
 - 장대레일구간 및 장척레일구간에서는 2종자갈치로 도상상태가 양호하고, 장대레일 재설정, 유간정정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궤도보수 노력이 상당히 절감 되지만, 도상상태가 불량하거나, 레일이 노후되어 분니가 발생되면 보수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선로여건에 따라 인력투입의 변화가 심한 편이다. 즉 같은 사업소 내에서도 시설관리반별 궤도보수 편차가 심하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레일의 장대, 장척화 및 PCT화로 재료 교환작업이 장비(EX)에 의존 2004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골격계 질환 부담 작업이 적용됨으로 인력에 의한 중량물취급 작업의 부담가중
- 선로개량이 완료된 선로가 5년 이상 경과되어 일부구간의 레일이 마모한도가 초과되었으나  철도공사화 후 사업예산의 급격한 감소로 레일의 적기 교환이 어려움
- 관제업무가 지역관제에서 본사 통합관제로 변경됨에 따라 1,2종 장비작업의 차단시간감소로 작업량의 감소
- 시설관리반별 인원이 6~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갑자기 결근자가 발생하면  열차감시원을 제외한 당초 계획한 작업인원이 부족하여  작업계획을 변경함으로 계획된 작업에 지장 초래 인접 시설반 통합작업을 하려고 하여도 갑작스런 계획변경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
- PCT구간의 뜬침목 다지기, 분니개소의 보수작업 등 보선작업 표준의 재검토가 필요.


□ 작업여건개선
- 작업다이야 확보로 1,2종 기계작업 등 장비작업의 극대화가 필요하다.선로개량(레일의 장대화, 장척화) 구간에서는 도상자갈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가 선로유지보수주기 연장의 주 원인이 된다. 또한 일일 1시간 2회 작업보다는 2시간 1회 작업이 작업을 위한 준비가동시간 이동시간을 절략할 수 있으므로 연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작업량도 높일 수가 있다.
- 궤도구조가 대부분 장대, 장척, PCT 부설되어 재료교환 시 인력작업이 어려워 EX장비에 의존 기계화(EX)작업으로 시행 
- 노후화된 레일의 적기교환 예산의 감소로 어려운 접이 있을 수 있으나  노후레일을 적기에 교환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침목의 훼손이 빨리지고 도상자갈이 마모 파쇠로 보수주기가 빨라짐으로 결과적으로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한다.
- 위의 각항 즉 작업다이야 확보, EX장비 확보, 시설개량
 
□ 사업소별 작업흐름도
- 사업소별 선임장 또는 사업소장이 열차순회 선로불량개소 파악 현장 확인 후 KOVIS에 개별통지 생성 선임장은 통지확인 작업계획수립 시행
- 선로순회자 주1회 선로순회 후 궤도재료, 레일체결구, 선로불량개소를 점검 후 KOVIS에 개별통지 생성 선임장 및 사업소장은 순회결과 통지 확인 후 작업계획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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