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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지적확인

김경수 선로이야기 2008. 10. 10. 12:42

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

제2절 지적확인 환호응답
제35조(지적확인환호응답 실시)

   ① 운행선 및 인접 구간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는 자신을 보호하고 업무상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지적확인 환호응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적확인환호응답의 기본동작 및 분야별 세부시행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③ 1소속기관의 장은 현장 특성(취약구간, 기상악화, 야간, 운행선 공사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적확인환호응답

      요령을 정하여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제36조(교육훈련 및 평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년2회(상ㆍ하반기)이상 지적확인 환호응답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평가(이론과 실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안전경영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
     1. 관제사
     2. 열차승무원(열차팀장, 여객전무, 전동열차승무원을 말한다)
     3. 역 운전취급자, 로컬관제원 및 역무원 <개정 2014.12.29>
     4. 기관사(KTX기장, 기관사, 장비운전자를 말한다), 부기관사
     5. 선임장비관리장, 장비관리원
     6. 건널목관리원(직원 및 계약자를 포함)
     7. 선임전기장, 전기장, 전기원
     8. 선임시설관리장, 시설관리장, 시설관리원
     9. 선임차량(기계)관리장, 차량관리원
   10. 선임건축(설비)장, 건축(설비)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매분기마다 교육훈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경영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해제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해당업무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의 자 :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2.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자 : 다음 분기 평가결과 60점 이상 득점하였을 때
     3. 근무 중 지적확인 환호응답 이행을 소홀히 하여 지적된 자 : 다음 분기 평가결과 60점 이상 득점하였을 때
     4. 책임사고 발생으로 인한 중점관리 대상자 : 중점관리 대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별표 1]
지적확인 환호응답 요령
(제35조 관련)

Ⅰ. 기본동작 및 요령
  1. 기본동작
   가. 먼저 취급 또는 확인할 대상물을 찾는다.
   나. 검지로 대상물을 정확히 지적확인한다. <개정 2014.09.29.>
   다. 대상물의 명칭과 상태를 명확하게 환호하고 응답한다.
  2. 취급자와 보조자 2명이 근무할 경우 취급자가 먼저 지적확인환호를 하고 보조자가 지적확인환호응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적확인 환호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취급자 또는 보조자가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취급자가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① 취급자는 확인하여야 할 대상물을 환호한다.
     ② 보조자는 즉시 그 상태를 지적확인환호응답 한다.
     ③ 취급자는 상태를 환호응답하고, 대상물을 취급자 자신이 직접 확인한 후 지적확인환호 한다.
   나. 보조자가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① 취급자의 지적확인환호가 있는 경우, 보조자는 상태만 환호응답한다.
     ② 보조자는 대상물과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지적확인 환호응답한다.
  3. 지적확인 할 대상물이 한 곳에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열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대상물을 우선 지적확인하고 나머지 대상물에 대하여는 환호응답만 할 수 있다.
  4. 취급자가 각종 기기를 점검 및 보수하거나 조작판 및 보안장치 등을 취급할 때에는 취급하기 전에 지적확인을 하고

     취급한 후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함과 동시에 환호를 하여야 한다.
  5. 주체의 신호기와 보조신호기가 동시에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주체의 신호기에 대한 지적확인환호응답만 시행하고,

     주체의 신호기 확인이 불가능하고 보조신호기의 신호확인만 가능한 경우에는 보조신호기에 대하여 지적확인환호만

    시행하여야 한다.
  6. 다음의 경우에는 지적 동작은 생략하고 확인 및 환호만 시행할 수 있다.
   가. 운전취급담당자가 전자연동장치의 신호기, 선로전환기 등을 마우스로 취급하는 경우(별도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기관사가 기기 및 장치(운전자경계장치, 제동변, 가감간 등)를 사용하여 운전취급(운행 중)을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
  7. 정거장 진․출입시 선로전환기 제한속도에 대한 지적확인환호응답 이행시기 및 요령
     (ATP Level 1 완전모드 및 ATC 정상운행시 또는 진․출입속도 70키로 초과할
     경우에는 ○○키로는 생략)  <개정 2014.09.29.>, <개정 2014.11.00.>
   가.  선로전환기를 통과(한, 제한속도 70Km/h 이하인 경우)하기 전 지적확인   환호응답 시행(예 : “00키로“)`
   나. 삭제  <2014.09.29.>
  8. 정차역에 대한 지적확인환호응답 이행시기 및 요령(화물열차 및 모든 역에 정차하는 여객열차ㆍ전동열차는 제외)
   가. 열차가 시발(정차역 정차 후 출발 전)하기 전에 열차시각표를 보고 다음 정차역 지적확인(예 : “다음 정차 00역“)

       시행
   나. 정거장 접근시(정차제동 취급지점) 또는 장내신호기 확인할 지점에서 실시
       (예 : “00접근, 정차역“)
   다. 장내신호기 현시상태 확인했을 때(장내신호기가 다수 일 경우 1회만 시행)
      (예 : “장내진행, 본선, 정차역”)
   라. 모든 역을 연속하여 정차하는 급행전동열차 운행구간 생략(구로~용산, 동두천급행 인천~광운대 구간)

       <신설 2014.09.29.>
  9. 지적확인 환호 및 응답 용어 중 “000 양호” 항목에 대해서는 양호하지 않을 경우 “000불량“을 환호 및 응답한다.
  10. 운전취급역(로컬역)중 일일 열차운행 횟수가 1,000회 이상인 경우 지적확인환호응답 요령을 소속내규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09.29.>
  11. 열차운행 진로의 변경 시 지적확인환호응답 요령 <신설 2014.12.29.>
      “○○선(현재 점유선), 장내진행, △△선(진‧출입 할 선로)”
  12. 관제사로부터 음성(유‧무선 전화기)으로 전달받은 철도안전과 관련된 철도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철도종사자는 이를 환호응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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