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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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선로유지보수

선로작업표지

김경수 선로이야기 2009. 5. 1. 11:35

 

 선로정비지침

제128조 (선로작업표) 선로작업개소에는 별표 10에 따라 제작한 선로작업표를 열차진행 방향에 대향으로 다음 기준이상의 거리에 세워야 한다.

 1. 선로작업표

   130km/h 이상선구            :  400m

   130km/h 미만 - 100km/h까지 :  300m

   100km/h 미만선구            :  200m

   다만, 이 작업표를 지형여건상 기관사가 400m 이상 거리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는 위 거리 이상의 알아보기 쉬운 적당한 위치에 세워야 한다.

 

 

< 건식방법 >

 

 

 

 

 

 

2. 공사알림판

     선로인접공사개소에는 별표 11에 따라 제작한 공사알림판을 열차진행방향에 대향방향으로 200m와 500m 이상 거리에 공사 시행업체에서 세워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는 위 거리 이상의 알아보기 쉬운 적당한 위치에 세워야 한다

 

 

 

 

[운전취급규정]

 

363조(선로작업표지) ①시설관리원이 본선에서 작업할 때는 열차에 대하여 그 작업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선로작업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06.6.29>

  ②선로작업표지는 작업지점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한 거리이상의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곡선 등으로 400m이상의 거리에 있는 열차로부터 이를 인식하기 곤란할 때는 그 거리를 연장하여 건식하여야 한다. <개정 06.6.29>

  1. 130km/h이상 선구 : 400m

  2. 100~130km/h미만 선구 : 300m

  3. 100km/h미만 선구 : 200m

  ③기관사는 선로작업표지를 확인하였을 때는 주의기적을 울려서 열차가 접근함을 알려야 한다.

  ④선로작업표지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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