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선로의 잡다한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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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5

차량한계틀(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Code, 노반편) 개정 - CODE 명칭 : KR C-02060 본선부대 및 안전시설(231229, Rev.18) - 개정(시행)일 : 2023. 12. 29. - 개정근거 : 기준심사처-5045(2023. 12. 29.) 4.3 차량한계틀 4.3.1 차량한계틀 (1) 정의 및 기능 차량한계틀이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철도 교량의 구조물이 규정된 형하공간을 확 보하더라도 통과차량에 의한 철도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적재높이 제한 위반차량 등의 진입에 의한 충돌로 충격이나 파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차량통과 높이 제한 표지나 한계틀 설치로 철도 구조물을 보호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 한 안전시설물이다. 철도교량 등 구조물은 건설당시 기존 도로상부를 통과하거나 또는 ..

철도건설규칙 완화곡선, 건축한계 일부개정

철도건설규칙 [시행 2023. 12. 8.] [국토교통부령 제1280호, 2023.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열차의 운행속도, 차량의 크기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한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 급전선의 위치를 전차선 높이 및 절연 이격거리뿐만 아니라 건축한계,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정함으로써 철도의 건설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토교통부령 제1280호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철도건설규칙 일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77호, 2024. 1. 30., 제정] 국토교통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5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부지”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이 위치한 부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부..

철도종사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 사항 일부 개정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관제업무종사자와 협의한 내용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2024.4.10부터 시행] 철도안전법 [시행 2024. 4. 10.] [법률 제19984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제업무종사자 등이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에 대해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하도록 함.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