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9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성능평가의 최초 실시시기를 철도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철도시설의 교체를 위한 공사 중에 정밀진단이나 성능평가의 실시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정밀진단의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날부터, 성능평가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