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시행 2023. 12.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59호, 2023. 12.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88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안전법」제2조제1호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보호지구관리자"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필요한 안전조치 명령을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3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