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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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2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시행 2023. 6.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3호, 2023. 6.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5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철도건설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른 지침 등에서 특별..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국토부고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시행 2023. 11.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05호, 2023. 11.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8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시설"이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2. "도시철도시설"이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을 말한다. 3. "고속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