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선로의 잡다한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김경수 선로이야기 자세히보기

♣ 김경수 잡설/김경수의 잡설

철도보호지구공사 안전관리

김경수 선로이야기 2015. 1. 24. 17:43

김경수 선로이야기 (tistory.com)

열차를 정상 운행하면서 고속철도나 복선전철화공사, 민자역사 공사 또는 기존선로의 구조물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열차 운행선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열차운행선 인접 공사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자주 발생되어 열차 이용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철도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철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코레일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열차운행선에서 작업하는 시공사, 감독, 감리 등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야 하겠다.

 


 이처럼 열차운행선 인접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철도공사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시공사의 시공부주의, 감리회사의 감리 소홀, 장비운전자의 조작미숙 등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일반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사고와는 달리 장시간 열차운행 지장은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열차운행선로 인접공사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시공회사나 감리회사 입장에서 보면 철도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간협소로 건설장비의 접근 등 작업여건이 어렵고 공기도 맞추어야 하고 하니 안전수칙을 어기고 무리한 공사를 강행 할 수 도 있지만 열차운행선의 안전에는 작은 실수라도 곧바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사관계자는 각종 공사과정의 순간 실수가 공사지연은 물론 운행중인 열차에 직접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철도공사의 특성을 이해 하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기본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공사안전관리를 하여야 하겠다.

 


또한 보다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무리한 작업을 하지 말고 작업전 관계자간 충분한 협의가 우선 선행 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공사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철도공사 토목궤도분야에서 오랜기간 유지보수 및 감독업무를 하면서 격은 경험을 토대로 하여 철도보호지구 공사를 하는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몇자 적어본다.

 

 

 

 

 


철도 안전관리의 중요성

 

철도교통은 교통수단 중에서 안전성, 정시성, 대량수송성, 고속성과 환경친화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으며, 특히 안전성은 타 교통수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보되어 있는 교통수단이다. 이처럼 철도가 다른 교통수단 보다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열차는 빠른 속도와 물리적 힘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작은 사고가 발생하여도 그 피해는 엄청나게 클 뿐만 아니라 인접선까지 지장하게 됨에 따라 열차운행을 일시 중단하거나 지연운행하여 열차이용객에게 큰 불편을 줌은 물론 철도수송익에도 크게 작용하게 된다. 특히 사소한 사고라도 발생될 경우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레하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높은 안전욕구에 적극 부응하고 사고 없는 철도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철도공사의 특수성
철도공사는 열차를 정상운행 시키면서 공사(작업)를 시행함에 따라 위험요인이 항상 상존할 수 박에 없다. 일반공사와 달리 철도건설공사는 열차운행선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사고요인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 감리 및 시공사에서는 열차운행선 보호를 위한 대처능력이 부족하였고, 철도공사를 일반 도로공사나
아파트 공사와 같이 안일하게 생각하여 원시적인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공사현장 안전작업을 위하여 코레일에서는 점검․ 지원․ 지도활동을 끈임없이 시행하고 있으나, 

시공사는 무리한 작업계획 및 안전조치 소홀로 계속 발생하고있다. 공사관계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공사관계자들의 자구 노력으로 공사현장 안전 관리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으나 그래도 공사작업 과정에서 무리한 작업시행과 뒷마무리작업소홀 등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장애가 계속되지는 않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야야 한다.

 

 

 

공사(작업)과정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작업) 시작단계에서 사전협의 소홀과 작업전 관계자간 상호 협의 소흘히 하여 발생된 사고사례로는 

승인된 시간보다 앞서운전협의를 하지 않고 선로차단 승인시간보다 미리 임의작업 시행하고, 준비작업시 운전취급자(인접 역장)와 협의 없이 임의 작업시행으로 발생되는 사고사례와,

공사(작업)중 안전수칙 미 준수로 발생되는 시고사례로는

준비작업시 본 작업 시행(체결구 과다 해체 등)하고, 선로 변에 불을 놓아 각종 통신․신호케이블 소손하는 사고사례와 굴착작업시 지하매설물을 간섭하고, 공사장 출입장비․차량 통제관리 소홀로 선로지장, 운행열차 접촉하는 사례 및 열차운행선에서 횡단작업시 공구, 자재 탈락으로 운행열차 접촉하는 사고사례가 있다.

 

열차운행선 작업에 따른 열차감시 소홀로 발생된 사고사례로는 

열차감시자 미 배치 또는 경험 미숙자 배치로 위기 대처능령 부족하고, 열차감시자가 작업에 참여함에 따라 열차감시 소홀로 발생되는 사고사례와. 열차감시자가 통신장비 미 휴대(무전기, 호루라기, 전호기 등)하는 사례 등이 있다.

 

 

 

 

열차운행선 건설장비 작업 중 안전조치 및 관리 소흘로 인한 사고사례로는
항타기, 크레인 작업시 안전조치 소흘로 작업 중 전도되는 사례가있고,
전차선 등 지장시설 접촉여부 확인 소흘과 지하 매설물 확인 등 협의를 소흘히 하고 작업하다기 발생되는 사고사례가 있다.

 


공사(작업)감독의 공백로 발생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작업감독자 1인이 동시에 여러 개소 작업응 감독하는 경우로 감독의 소흘로 발생되는 사고사례와 통제관리 소홀로 작업지시 없이 현장작업자 임의작업 시행하다가 발생디는 사고사례가 있다.

 


현장작업자 복무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사례를 살펴보면
작업자 음주상태에서 작업 시행시행과, 음주상태 등 불안전요인에 대한 확인 및 교육 미흡 음주측정 미 시행으로 살생되는 사고사례와
작업착수전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미숙지로 발 생되는 사고사례를 볼 수 있다.

 

 

 

작업현장 안전시설 미비 및 보호장구 착용 소홀에 따른 사고사례로는
개인 안전보호구 미 착용과 안전울타리(휀스, 띠), 작업표지 및 서행신호기 등 안전․방호설비 미 설치와 고소작업시 추락 및 낙하방지설비 미 설치 등으로 바생되는 사고사례가 있다.

 

 


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행시 건널목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사례로는
건널목에 임시 안내원 미 배치하고, 임시안내원 통신장비 미 휴대 등 비상연락체계 미 확보등이 있다.

 


작업계획 검토 및 이례 사항 발생시 대처 소홀히하는 사례로는
무리한 작업계획으로 승인시간 내 작업이 완료되지 못해 열차지장을 주는사고사례와 작업시간 연장에 대한 협의 소홀이하는 사례가 있음. 

 


감리원 및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는

 

감리원의 철도인접공사 경험 부족거과 열차운행선 공사를 일반 공사와 동일 취급 등 철도공사 특수성 인식부족에 따른 사고사례와 운전협의 등 철도 기초상식 부족과 일용인부들의 책임․안전의식 결여 등으로 인한 사고사례가 있다.

 


작업장 뒷마무리 작업 소홀에 따른 사고사례를 살펴보면
작업공구, 자재 방치 등 관리 소홀로 운행선 지장을 주는 사례와 작업종료 후 유지보수 소속에 시설물 인수인계 소홀
그리고 공사(작업) 종료 후 현장감시 소홀에 따른 사고사례가 있다.

 

 

 

 

 

 

 

운행선 인접공사 시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겠다. 

 

당일 작업계획(작업 순서와 방법, 기타 작업장의 불안전요인 현황 등)수립을 철저히 하고, 개인별 임무 및 열차감시인, 건널목임시 관리원 지정 등(근무요령 숙지)과 안전보호구 작용(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상태  등을 점검하고
유사사고사례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작업착수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겠다. 

 

 

자체발주는 작업착수 전 작업감독자가 운전취급자(역장)와 직접협의를 철지히 하고, 외부공사는 작업시행 전 관련소속(시설/전기)에 작업내용 및 안전대책을 설명하고 결재를 득한 후 역에서 열차운행안전협의(열차운행 안전관리자)를 시행하여야 하고, 작업내용, 방법, 위치, 시간, 장비 출입여부 등 작업관련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여 통보하고, 작업감독자, 현장대리인 등 작업관련자와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작업협의 및 작업감독자의 지시없이 시공업체 임의작업은 절대 금하여야 하겠다.
 

 

방토가시설, 기존구조물에 계측기 설치 등을 적극 활용하고, 방토개소의 선로침하 등 매일 이상유무 확인(감시자 배치)
하기 위하여는 철도 유경험자를 채용하여 선로변형시 효율적 안전조치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즉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운행선 인접공사개소 전 구간 안전보호 시설 설치하고, 안전휀스는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건축한계 침범에 의한 열차 접촉사고가 발생하지 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다.

 

 

 

감독자는 상시 현장에 상주하야야 하며, 감독자가 현장 이탈 시 대리인을 지정·감독업무를 하게 하고 감독자의 작업착수 지시 없이는 임으로 작업을 하지 말이야 하며, 감독자 없이는 절대로 작업시행은 금지해야 할 것이다.

 

 

공종별 시공계획서 작성 시 대형장비 사용에 따른 작업내용 및 전도방지 등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대책을 반드시 포함하여 차단(상례) 작업 협의를 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성검증을 시행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형장비 이동 등은 열차운행이 없는 시간대에 시행(인접역과 사전협의)하고, 장비이동 등에 의한 열차지장 우려 있는 경우에는 작업현장과 인근역간 수시 연락을 통해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시행하야야 하겠다.

 

 

 

 

 

공사 감독자 복수 지정으로 현장 공백 방지를 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가 현장을 이탈 시에는 당일 작업을취소를 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 승인을 득한 후(승인여부 기록 유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건축한계 외방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열차안전 보호시설 설치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겠다.

 

 

 

 

장비 및 운반차량 진·출입로는 충분한 공간 확보와 열차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대형장비(크레인 등) 사용시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후 작업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장 진·출입 장비의 엄격한 통제와 작업장에 수시 진·출입하는 장비는 안전담당자가 유도하여 작업이 완료 될 때까지 통제하여야 한다.

 

 

 

 

일기예보 등으로 미리 악천후가 예상되는 경우 안전관리 대책 수립하고, 폭우나 강풍이 예상되는 작업현장 및 주변 사전 정비하여야 하며, 비탈면, 흙막이공 등의 붕괴로 토압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수로 보강대책을 수립하고, 수방자재(비닐 등) 및 장비(양수기 등)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공사장내 자재의 정리정돈 책임자의 지정 운용과 투입, 발생자재는 종류별, 규격별 결박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 선로무단통행으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방지를 위해서는 안전울타리 설치 및 작업인부 통행로 지정하여야 한다.

 

 

 

 

 

특수선 가설 및 전철주 설치 시 안전조치 강구하기 위해서는 임시로 가설한 특수선 끝단부에 작업차량의 탈선, 인접선 운행열차와의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임시 차막이 설치하여야 하고, 비탈면 등에 전철주 설치 시 집중호우로 인한 비탈면 붕괴 및 방지를 위해 다지기 및 잔디 입히기 등 비탈면 보강응 철저히 하여야 하겠다.

 

 

 

철도보호지구에서의 공사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열차운행에 대한 안전관리도 중요한 사항으로 검토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으로 건설안전관리자 및 철도운행선로 안전관리자는 철도인접공사시행의 경험이 풍부한자로 배치를 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공사 시행에 이르기 까지 충분한 검토와 안전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운행선 인접공사의 협의와 승인 그리고 시행단계에까지 여러단계를 걸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처야 한다. 이러한 승인권자와 협의 당사자들은 관련규정과 지침을 준수 및 이해하고 철도보호지구공사의 협의 및 검토시 민원인으로 부터 불편과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함으로 행위자를 철도보호지구 공사의 중요성을 이해 시키고 안전관리 등 보완요청을 하고 승인을 하여야 함으로 행위자는 철도보호지구 공사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 

 

 

전라선 BTL구간 유지보수 소장 김경수

 

김경수 선로이야기 (tistory.com)

 

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 선로와 관련한 잡다한 이야기 입니다.

kyung57soo.tistory.com

 

728x90

'♣ 김경수 잡설 > 김경수의 잡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PC침목교환  (0) 2015.11.08
궤도와 차량의 인터페이스  (0) 2015.02.21
첫 발령지  (0) 2014.01.28
선로심사  (0) 2013.10.29
도중 돈과 동양거리  (0) 201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