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선로의 잡다한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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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용어.. 95

장대레일 신축이음매

신축이음매 공장에서 용접하여 300m로 길어진 레일을 현장에서 테르밋용접으로 다시 용접하여 한없이 긴 레일로 만들면 선로에 부설하기 전의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기온의 변화에 따라 25m레일의 경우에 비해 수십, 수백 배나 늘어나거나 줄어들겠지만 레일을 침목에 고정시키고 그 침목을 자갈이 버텨주게 하면 레일의 중간부분은 신축하지 않고 양쪽 끝부분만 신축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령 온도가 1˚C 올랐을 때 레일 양쪽 끝부분의 침목 한 개에 해당하는 부분만 늘어났다면 2˚C 올랐을 때는 끝에서부터 침목 2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늘어난다는 말이다. 이렇게 온도가 오를수록 늘어나는 부분이 점차 중간부로 번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레일의 겨울 최저온도를 -20˚C, 여름 최고온도를 +60˚C 로하여 그 중간값인 20..

안티크리퍼(anticreeper)

안티크리퍼(anticreeper) 탄성분기기에서 레일의 복진을 잡아주기 위해 취약부인 힐부에 설치 분기기의 부설침목이 고정되어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뜬침목, 자갈부족 등으로 궤강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하다. 부설시 안티크리퍼는 중위온도에서 부설하여야 하고 분기부 선단부에 재설정이 제되로 되지 않았거나 복진이이 발생하면 안티크리퍼에 축력이 집중될 수 있다. 고정부 간격재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으로써 플러그와 포크 2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접촉부 유간은 ±7㎜로 설계되어 분기기 포인트의 허용 변위 내에서의 신축은 허용하고 그 이상의 신축은 구속하여 축력을 분산시키고 기본레일과 텅레일의 상대변위를 구속 시킴으로써 분기기 첨단부의 안전을 확보코자 하였다 탄성분기기의 유지관리(안티크리퍼) (ti..

철도 피난선

중앙선 단성역 피난선입니다.(사진의 우측선로) 지금은 철거되고 없지만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중앙선은 죽령에서 단성까지 내리막 철길에서 기관차 제동(브레이크)장치 고장으로 과주하면 다른 열차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고장열차를 안전하게 피난시키기 위한 선로. 김경수 선로이야기 (tistory.com) 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 선로와 관련한 잡다한 이야기 입니다. kyung57soo.tistory.com

철도 정거장 배선 설계 시 용어의 정의

(1) 정 거 장 : 여객의 승강, 화물의 적하 등의 영업을 행하고 열차의 조성, 차량의 유치, 청소, 검수, 차량의 입환, 열차의 대피, 교행 등의 운전 및 보안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며 역, 신호장,객차기지, 화차기지(조차장), 전동차기지, 기관차기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역 : 열차를 착발하고 여객 화물 등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하며 보통역, 여객역, 화물역 등으로 구분한다. (3) 보 통 역 : 여객과 화물을 같이 취급하는 역 (4) 여 객 역 : 여객만을 주로 취급하는 역 (5) 화 물 역 : 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역 (6) 신 호 장 : 여객이나 화물 취급 등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열차의 교행, 대피를 위하여 설치한 장소 (7) 조 차 장 : 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

고속철도 공진현상

고속철도 공진현상 교량 위를 열차가 달리면 교각과 교각사이에 하중이 작용해 밑으로 처지게 되고, 열차 통과 후에는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스프링”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때 돌아오려는 힘에 의해 하중이 작용하지 않을 때를 기준으로 상하로 진동이 발생하고 열차가 고속으로 주행시 차량의 통과 진동과 교량의 진동현상이 중복되어 구조물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가하게 됨에 따라 공진현상이 발생하고 진폭은 더욱 커지게 됨. 경부고속철도는 교량설계시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정적 안전성과 사용성 뿐만 아니라 동적 안전성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상판 가속도․단부꺽임각․ 처짐․비틀림 등 검토된 모든 항목이 다음의 허용치 이내가 되도록 설계하여 열차의 고속주행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고속철도 주요기술에 대..

곡선예고표지

운전취급규정 제245조(곡선예고표지) ① 곡선표지 설치지점 300m 이상 지점의 선로 좌측에 곡선예고표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이나 교량 등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바깥쪽 적당한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1. 경부ㆍ호남선의 곡선반경 400m~1200m 각 구간 2. 광주선의 곡선반경 300m~1200m 각 구간 3. 선로최고속도가 150km/h 이상인 신선ㆍ개량선의 곡선반경 400m~1200m 각 구간 ②기관사는 곡선예고표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300m 앞 지점에 곡선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적절한 제동취급을 하여야 한다. 곡선예고표지

가드레일(교량,건널목,탈선,포인트)

김경수 선로이야기 (tistory.com) 가드레일설치(護輪軌條設置, laying of guard rail) 가드레일의 설치를 종류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탈선방지 가드레일 본선로의 반경이 300 미터 미만의 곡선, 급구배와 곡선이 결합하는 개소 또는 축대가 높아서 열차탈선의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개소, 곡선과 곡선이 경합하는 개소,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소에는 위험이 큰쪽의 반대쪽에 본선레일과 같은 종류의 레일을 후렌지웨이의 폭이 80 밀리미터 너비로 부설하고 그 양단은 2 미터 이상의 길이를 깔대기형으로 구부려서 종단을 본선레일에 대하여 200 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이 되도록 한다. 2. 교상 가드레일 교량위에서 차량이 탈선했을 경우 일주하여 교량 아래로 전락하지 않도록 유도시..

철도보호지구/안전한계(철도 도안전법45조)

철도보호지구 ○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신고 대상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 · 개축 · 중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철도차량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나뭇가지가 전차선 또는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 · 저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철도 차량운전자 등이 선로 또는 신호기를 확인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