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철도안전법 제25조 및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35조에 따라 철도 선로 및 선로에 부대하는 시설물의 정비와 점검 및 보선작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특수한 시설로 된 선로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선로정비2. 보선작업3. 선로점검4. 레일용접 선로유지관리기준(내규) 개정 전문[20110811].hwp 선로유지관리기준(내규) 개정 전문[20110811].hwp1.67MB 지금 이내규는 철도공사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