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규칙]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2013년 3월 개정분)
철도의_건설기준에관한_규정(전문-최종수정)(1).hwp
(2014.10 개정분)
[별표 1]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제14조제1항 관련).hwp
(철도건설규칙과 하위규정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규정을 비교)
(2013년 5월 개정분 신구 대비)
철도의건설기준에관한규정_일부개정(안)-신구대조표_포함(최최종).hwp
(2014.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75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7.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03호, 2020.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철도 고속화를 통한 이용 시간단축 등 철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속도 400km/h의 철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곡선반경, 선로의 기울기, 궤도의 중심간격 등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
◇ 주요내용
- 철도의 고속화를 위해 기존 최고 설계속도 350km/h의 기준을 400km/h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개정(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37조, 제72조)
'♣ 철도선로 이야기 > 철도 법령.지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20170318) (0) | 2012.01.26 |
---|---|
선로유지관리기준(내규) (0) | 2011.09.28 |
수탁업무처리지침 (0) | 2011.09.28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한국철도시설공단) (0) | 2011.09.28 |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0) | 2011.08.12 |